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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교황청, 사제 성추문 ‘비밀유지법’ 폐지 “더 이상 변명이 되지 않는다”
repoter : 조은비 기자 ( qlvkbam@naver.com ) 등록일 : 2019-12-18 17:23:47 · 공유일 : 2020-01-17 16:40:09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교황청이 수십년 동안 이어진 성직자들의 아동 성학대 관행을 타파하기 위해 사제들의 성추문 비밀유지법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17일(현지시간) dpa통신에 따르면 프란치스코 교황이 공식 명령서를 통해 "특정 범죄 행위의 고발과 재판, 결정 등이 있을 경우 비밀유지법이 더는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정 범죄에는 미성년자와 취약 계층에 대한 성적 학대와 아동 포르노 등이 포함된다. 교황은 비밀유지는 계속 적용돼야 하지만 민법에서 정한 의무 범위를 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사제들의 성범죄에 연루될 경우 사법당국과 피해자들의 사건 접근이 수월해지게 됐다. 그간 교황청에서 사제 성추문 사건을 조사해온 찰스 시클루나 몰타 대주교는 "비밀유지는 당국이나 희생자들과 정보를 공유하기 원치 않는 교회 관계자들에게 더 이상 변명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교황은 성직자가 아동 포르노 사진을 획득하거나 소지, 배포하는 행위에 대한 교회의 규정을 강화했다.

앞서 교황청은 전 세계 곳곳에서 불거진 가톨릭 사제들의 아동 성추문 및 은폐 사례에 대해 미성년자 보호 원칙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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