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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정치] 더불어민주당 뺀 ‘3+1’ 협의체 「공직선거법」 개정안 합의
민주당은 ‘3+1’ 합의안 석패율제에 재고 요청
repoter : 손서영 기자 ( shwizz@naver.com ) 등록일 : 2019-12-18 18:09:02 · 공유일 : 2020-01-17 16:40:10


[아유경제=손서영 기자] 기존 `4+1` 협의체에서 더불어민주당을 뺀 `3+1` 협의체가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이견을 정리해 오늘(18일) 합의안을 마련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ㆍ정의당 심상정ㆍ평화당 정동영ㆍ대안신당 유성엽 의원 등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비례대표에 대한 `연동형 캡(cap)`의 30석의 한시적 적용, 석패율제 도입 등 선거법 합의 사항들을 발표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당초 마련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초안에 근접한 내용이다. 바른미래당과 평화당이 연동형 캡 도입에 대한 이견을 정리하고 이를 받아들이기로 한 것이다.

앞서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밤늦게까지 `4+1` 협의체 원내대표급 회동을 했으나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한 바 있다.

그러나 이날 오후 야 4당 대표의 회동 후 손학규 대표는 "우리 4당 대표는 확고한 공조로 선거제 개혁ㆍ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사명을 완수할 것이고 이에 따라 선거제 개혁 논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향후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연동형 캡은 30석으로 한정하되 21대 총선에 한해 적용키로 한다"면서 "석패율제의 경우 지역구도 완화를 위해 도입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결정으로 국회 안팎으로 이제 공은 민주당에게 넘어갔다는 의견이 전해진다. 그간 연동형 캡 도입에 반대했던 야당들이 이견을 정리해 합의안을 도출해냈기 때문이다. 다만, 석패율제에 대해 민주당은 반대하는 입장이라 아직까지 갈등의 불씨는 다 꺼지지 않았다고 보는 의견도 있다.

손학규 대표는 "석패율제의 경우 우리나라 정치의 아주 큰 병폐인 지역구도를 철폐하고 이를 완화하기 위한 최소 조치이고 민주당이 주장하는 `이중등록제`는 결국 중진 우대제가 돼 지역 구도에 더 무게를 실어줄 수 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오후 원내대표급 회담을 열고 야 3당과 대안신당의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최종 합의를 도출할 예정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군소 정당에 석패율제 재고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최종 합의안 도출에 대한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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