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손서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석패율제` 손익계산에 들어가 막판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최종 합의안 도출 마련에 지장을 빚고 있다.
전날 오후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3+1` 협의체는 `석패율제의 도입ㆍ연동형 캡(30석)의 한시적 적용` 등을 주요 골자로 합의안을 제출하며 더불어민주당에게 공을 넘겼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같은 날 다시 군소 정당인 야 4당에게 석패율 재고를 요청하며 다시 공을 소수 야당들에게 넘겼다.
현재 야 4당이 마련한 합의안은 그간 `연동형 캡`에 반대했던 바른미래당과 대안신당이 찬성해 마련된 것으로서 지난 4월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 본인이 마련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원안에 가장 가까운 형태다.
우선 `석패율제`란 한 후보자가 지역구ㆍ비례대표에 모두 출마하는 것을 허가하고 낙선한 출마자들 가운데 가장 높은 득표율을 가진 후보를 비례대표로 선발하는 제도다.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해당 제도가 `소수 정당의 중진 재선용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논리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당 관계자에 따르면 당 내부에서도 이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합의를 뒤흔들만한 사안은 아니라는 의견이 나온다고 전했다.
`석패율제`가 악용될 우려는 있지만 전날 바른미래당 손학규 당 대표의 발언처럼 석패율제는 우리나라 정치의 폐단으로 불려왔던 지역구도 완화에 기여한다는 순기능이 분명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손 대표는 "석패율제에 관해서는 절대 입장 번복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그렇다면 더불어민주당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최종 합의를 앞두고 왜 결사반대를 외치고 있는 것일까? 관련 전문가들은 당 내부의 서울과 수도권의 지역구 의원들이 석패율제 삭제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추측을 내놓았다. 이들로서는 `석패율 당선`을 노린 정의당 등의 군소 정당 후보들이 득표율을 높여 당선자와 낙선자의 득표 비율(석패율)이 실제 가장 높아질 경우 자신들의 당선이 어려워진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총선에서도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후보가 불과 수백 표 차이로 박빙을 겨룬 지역구들이 많았는데 이때 정의당이 후보를 내 5%의 득표율을 가져가면 당선이 어렵다는 해석이다.
한편, 당 관계자에 따르면 당 내부에서는 이조차도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있다고 전해진다. 왜냐면 과거에도 수도권은 늘 접전 지역이었고 아주 간소한 차이로 승패가 결정된 적이 많았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1당이 됐던 20대 총선에서도 당시 `제3당`이었던 국민의당이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서 10% 이상의 득표율을 가져간 바 있다.
[아유경제=손서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석패율제` 손익계산에 들어가 막판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최종 합의안 도출 마련에 지장을 빚고 있다.
전날 오후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3+1` 협의체는 `석패율제의 도입ㆍ연동형 캡(30석)의 한시적 적용` 등을 주요 골자로 합의안을 제출하며 더불어민주당에게 공을 넘겼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같은 날 다시 군소 정당인 야 4당에게 석패율 재고를 요청하며 다시 공을 소수 야당들에게 넘겼다.
현재 야 4당이 마련한 합의안은 그간 `연동형 캡`에 반대했던 바른미래당과 대안신당이 찬성해 마련된 것으로서 지난 4월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 본인이 마련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원안에 가장 가까운 형태다.
우선 `석패율제`란 한 후보자가 지역구ㆍ비례대표에 모두 출마하는 것을 허가하고 낙선한 출마자들 가운데 가장 높은 득표율을 가진 후보를 비례대표로 선발하는 제도다.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해당 제도가 `소수 정당의 중진 재선용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논리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당 관계자에 따르면 당 내부에서도 이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합의를 뒤흔들만한 사안은 아니라는 의견이 나온다고 전했다.
`석패율제`가 악용될 우려는 있지만 전날 바른미래당 손학규 당 대표의 발언처럼 석패율제는 우리나라 정치의 폐단으로 불려왔던 지역구도 완화에 기여한다는 순기능이 분명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손 대표는 "석패율제에 관해서는 절대 입장 번복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그렇다면 더불어민주당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최종 합의를 앞두고 왜 결사반대를 외치고 있는 것일까? 관련 전문가들은 당 내부의 서울과 수도권의 지역구 의원들이 석패율제 삭제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추측을 내놓았다. 이들로서는 `석패율 당선`을 노린 정의당 등의 군소 정당 후보들이 득표율을 높여 당선자와 낙선자의 득표 비율(석패율)이 실제 가장 높아질 경우 자신들의 당선이 어려워진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총선에서도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후보가 불과 수백 표 차이로 박빙을 겨룬 지역구들이 많았는데 이때 정의당이 후보를 내 5%의 득표율을 가져가면 당선이 어렵다는 해석이다.
한편, 당 관계자에 따르면 당 내부에서는 이조차도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있다고 전해진다. 왜냐면 과거에도 수도권은 늘 접전 지역이었고 아주 간소한 차이로 승패가 결정된 적이 많았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1당이 됐던 20대 총선에서도 당시 `제3당`이었던 국민의당이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서 10% 이상의 득표율을 가져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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