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손서영 기자] 신입사원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가구업체 `한샘`의 전 직원 A씨(32)가 2심에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뒤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 10부(박형준 부장판사)는 오늘(19일) 강간 현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3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8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적용된다.
재판부는 원심 파기 이유에 대해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이 고려됐고 피고인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가) 오랜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고 한 번의 잘못은 있었으나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점을 적극 고려해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고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피해자인 신입사원 B씨는 2017년 "입사 3일 만에 (A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글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재했다. 그러나 회사 측이 사건을 덮으려고 한 정황과 조작들이 알려져 `한샘 불매운동`까지 일어난 바 있다.
한편, A씨의 경우 1심에서 "B씨와의 성관계는 합의된 것이었기에 무죄"라는 주장을 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성폭행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A씨에게 기존 진술을 바꾸도록 조작한 혐의를 받는 한샘의 전 인사팀장 C씨도 현재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아유경제=손서영 기자] 신입사원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가구업체 `한샘`의 전 직원 A씨(32)가 2심에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뒤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 10부(박형준 부장판사)는 오늘(19일) 강간 현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3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8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적용된다.
재판부는 원심 파기 이유에 대해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이 고려됐고 피고인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가) 오랜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고 한 번의 잘못은 있었으나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점을 적극 고려해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고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피해자인 신입사원 B씨는 2017년 "입사 3일 만에 (A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글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재했다. 그러나 회사 측이 사건을 덮으려고 한 정황과 조작들이 알려져 `한샘 불매운동`까지 일어난 바 있다.
한편, A씨의 경우 1심에서 "B씨와의 성관계는 합의된 것이었기에 무죄"라는 주장을 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성폭행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A씨에게 기존 진술을 바꾸도록 조작한 혐의를 받는 한샘의 전 인사팀장 C씨도 현재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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