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손서영 기자] 일제 강점기 당시 일본 군 70명 당 `위안부` 1명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은 외교 기밀문서가 존재한다는 것을 아베 정부가 인정했다. 아베 총리 명의로 `위안부`와 관련한 실체를 일본 정부가 인정한 것이다.
앞서 교도통신은 지난 6일 "일본 공산당 소속 가미 도모코 의원이 `위안부` 제도에 직접적으로 관여했음을 뒷받침하는 공문서가 존재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 경위와 행정문서 파일명 등을 밝히라`는 내용의 질의서를 정부에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이달 17일 답변서를 제출해 "해당 문서는 외무성과 국립 국회도서관이 내각 관방에 제출한 문서"라고 밝히며 "현재 내각 관방에 보관돼 있다"고 답변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해당 문서들의 이름은 `종군 `위안부` 관련 조사 14`와 `종군 `위안부` 관련 조사 15`다.
이 문서는 주중 일본 영사관이 일본 본토에 위치한 외무성과의 연락을 위해 1938년에 작성한 기밀문서로 "해군은 예작부(藝酌婦) 합계 150명 증가를 희망하고 있으며 육군의 경우 병사 70명 당 1명 정도의 작부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도통신은 `작부`는 `위안부`를 뜻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일본 언론들은 오늘(19일) "우리나라 문희상 국회의장의 일본 징용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된 것에 대해 일본 자민당 소속 기시오 후미오 정조회장이 회의적인 의견을 드러냈다"고 보도했다.
일본 언론들은 기시오 후미오 정조회장이 "한국이 (2015년 위안부 합의 당시 설립된) `위안부 화해ㆍ치유 재단`을 마음대로 해산했는데도 이제 와서 문희상 의장의 법안에 포함된 재단 설립을 얘기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반면 진보 성향의 도쿄신문은 같은 날 "문희상 국회의장의 관련 법안 발의를 양국 대립의 해소를 위한 출발선으로 삼자"는 취지의 사설을 실은 것으로 전해졌다.
[아유경제=손서영 기자] 일제 강점기 당시 일본 군 70명 당 `위안부` 1명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은 외교 기밀문서가 존재한다는 것을 아베 정부가 인정했다. 아베 총리 명의로 `위안부`와 관련한 실체를 일본 정부가 인정한 것이다.
앞서 교도통신은 지난 6일 "일본 공산당 소속 가미 도모코 의원이 `위안부` 제도에 직접적으로 관여했음을 뒷받침하는 공문서가 존재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 경위와 행정문서 파일명 등을 밝히라`는 내용의 질의서를 정부에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이달 17일 답변서를 제출해 "해당 문서는 외무성과 국립 국회도서관이 내각 관방에 제출한 문서"라고 밝히며 "현재 내각 관방에 보관돼 있다"고 답변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해당 문서들의 이름은 `종군 `위안부` 관련 조사 14`와 `종군 `위안부` 관련 조사 15`다.
이 문서는 주중 일본 영사관이 일본 본토에 위치한 외무성과의 연락을 위해 1938년에 작성한 기밀문서로 "해군은 예작부(藝酌婦) 합계 150명 증가를 희망하고 있으며 육군의 경우 병사 70명 당 1명 정도의 작부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도통신은 `작부`는 `위안부`를 뜻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일본 언론들은 오늘(19일) "우리나라 문희상 국회의장의 일본 징용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된 것에 대해 일본 자민당 소속 기시오 후미오 정조회장이 회의적인 의견을 드러냈다"고 보도했다.
일본 언론들은 기시오 후미오 정조회장이 "한국이 (2015년 위안부 합의 당시 설립된) `위안부 화해ㆍ치유 재단`을 마음대로 해산했는데도 이제 와서 문희상 의장의 법안에 포함된 재단 설립을 얘기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반면 진보 성향의 도쿄신문은 같은 날 "문희상 국회의장의 관련 법안 발의를 양국 대립의 해소를 위한 출발선으로 삼자"는 취지의 사설을 실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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