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뉴스

사회 > 사회일반
기사원문 바로가기
[아유경제_사회] 행안부 “스키장 사고, 골절ㆍ뇌진탕 50%” 안전주의보 발령
repoter : 조은비 기자 ( qlvkbam@naver.com ) 등록일 : 2019-12-19 18:24:53 · 공유일 : 2020-01-17 16:41:05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행정안전부와 한국소비자원이 본격적인 스키철을 맞이해 스키장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최근 5년간 접수된 스키장 안전사고는 총 761건으로 집계됐다. 2016~2017년 스키장 안전사고가 급증해 주의를 당부한 이후 전체 사고 건수는 대폭 감소했지만 골절ㆍ뇌진탕 등 장기간 치료해야 하는 사고는 여전히 전체의 50.9%를 차지할 정도로 자주 발생하고 있어 이용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최근 2년간 접수된 안전사고 269건을 분석한 결과 스키장에서 이용 중 미끄러지거나 넘어져 다친 사고가 249건(92.6%)으로 가장 많았다. 사고는 주로 슬로프에서 발생했지만 리프트 하차지점에서 내리다가 넘어져서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슬로프 가장자리의 펜스, 스키 폴대, 또는 이용자 간에 충돌한 사고도 11건 발생했다.

상해 부위별로는 팔ㆍ손이 96건(35.7%), 둔부ㆍ다리ㆍ발 75건(27.9%), 머리ㆍ얼굴 51건(18.9%), 목ㆍ어깨 31건(11.5%) 순으로 나타났다. 상해 증상별로는 골절이 121건(45.0%)로 가장 많았고, 타박상 74건(27.5%), 염좌(삠) 26건(9.7%) 등 순으로 발생했다.

행정안전부는 골절의 경우 치료 기간이 오래 걸리고, 다리 부위에 타박상을 입으면 무릎이나 발목 부위의 인대 파열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한 뇌진탕을 입을 경우 심하면 기억상실이나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스키는 멈추는 기술이 미흡하면 두 발이 과도하게 벌어져 다리를 다칠 수 있고 스노보드는 넘어질 때 손으로 바닥을 짚으면서 팔과 어깨 부위를 많이 다칠 수 있어 개인 보호 장구 착용이 필수다.

행정안전부와 한국소비자원은 스키장 이용자들에게 ▲부상 없이 넘어지는 방법 등 기초 강습 받기 ▲준비운동 ▲안전모ㆍ보호대 등 보호 장구 착용 ▲실력에 맞는 슬로프 이용 ▲큰 부상에 대비해 상해보험 가입하기 등 `스키장 이용 안전수칙`에 대해 설명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무료유료
스크랩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