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뉴스

사회 > 사회일반
기사원문 바로가기
[아유경제_사회] 법원, ‘보복운전’ 최민수 항소 기각… 집행유예 유죄 확정
징역 6월ㆍ집유 2년… 최민수 “상고 않겠다”
repoter : 고상우 기자 ( gotengja@naver.com ) 등록일 : 2019-12-20 15:59:17 · 공유일 : 2020-01-17 16:42:05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보복운전`을 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배우 최민수(56)의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량이 선고됐다.

2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 선의종)는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최민수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내린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최씨는 선고 직후 법원 앞에서 "모든 일에는 다 뜻이 있다고 생각한다. 상고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최씨는 2018년 9월 17일 오후 1시 경 서울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앞서가던 차를 추월한 후 급정거해 교통사고를 유발했다. 사고 이후 최씨는 차에서 내려 피해차량 운전자에게 욕설을 한 혐의도 받았다.

최민수는 보복운전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항변했지만 1심 재판부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운전 행위는 피해자에게 상당한 공포감을 줄 수 있다"며 "이로 인해 추돌 사고가 발생했는데도 피고인은 법정에서 피해차량 운전자를 탓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도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 결과가 무겁거나 가벼워보이지 않아 양쪽의 항소를 다 기각한다"고 밝혔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무료유료
스크랩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