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뉴스

사회 > 사회일반
기사원문 바로가기
[아유경제_사회] 고용부 장관, 건축물석면조사 방법 따르지 않은 석면조사기관 제재 ‘불가’
법제처 “제재에 관한 명문의 근거 규정 없어”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19-12-20 18:21:00 · 공유일 : 2020-01-17 16:42:17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석면조사기관이 건축물석면조사를 수행하면서 기관석면조사 방법을 따르지 않더라도 고용노동부 장관은 해당 석면조사기관에 대해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없다는 해석이 나왔다.

지난 12일 법제처는 환경부가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5월 28일까지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2항 본문에 따른 석면조사기관이 구 「석면안전관리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석면조사를 수행하면서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7항에 따른 기관석면조사 방법을 따르지 않은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은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8항, 제63조의2제2항, 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3조의2제1항 등에 따라 해당 석면조사기관에 대해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법문에서 준용의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유사한 내용을 반복해 기술하지 않음으로써 법문을 간결하게 하고 표현의 경제성을 꾀하기 위한 것으로 어느 법률에서 다른 법률의 의무 규정을 준용하고 있더라도 해당 의무의 위반에 따른 제재처분을 함께 준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준용규정을 둔 법률에서 별도로 그 준용에 관해 명확하게 명시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는 사용승인서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석면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석면조사를 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해야 하고, 건축물석면조사의 항목, 조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해서는 기관석면조사 방법을 준용하도록 하는 근거는 두고 있으나 석면조사기관이 기관석면조사 방법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 대한 제재처분 규정은 준용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한 "건축물석면조사는 공공기관 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건축물 소유자에게 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에게 제출해 관리하도록 하는 석면관리수단을 마련한 것이고, 석면조사는 건축물 등을 철거ㆍ해체하는 근로자를 석면에 의한 건강장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ㆍ해체하기 전에 석면조사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건축물에 포함된 석면 함유 여부, 함유량, 위치 및 면적 등을 조사하도록 하고 있고 일정 기준 이상의 석면이 함유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등록한 석면해체ㆍ제거업자로 하여금 석면을 해체ㆍ제거하도록 하려는 것"이라면서 "이 사안과 같이 석면조사기관이 건축물석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기관석면조사 방법이 준용된다는 이유로 명문의 근거 규정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이 해당 석면조사기관에 대해 제재처분을 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짚었다.

따라서 법제처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석면조사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 이 사안과 같이 석면조사기관이 건축물석면조사를 수행하면서 준용되는 기관석면조사 방법을 따르지 않은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면서 "그러므로 고용노동부 장관은 해당 석면조사기관에 대해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무료유료
스크랩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