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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서울시에 사실상 선전포고
지자체 권한 축소 추진… 업계,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질라”
repoter : 정훈 기자 ( whitekoala@naver.com ) 등록일 : 2014-06-27 12:09:20 · 공유일 : 2014-06-27 13:03:35


[아유경제=정훈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지자체가 갖고 있는 재개발ㆍ재건축 관련 권한의 축소를 핵심으로 하는 제도 개선에 착수할 뜻을 내비쳤다. 하지만 사실상 서울시를 겨냥한 이번 조치에 벌써부터 `관관(官官) 갈등`과 그에 따른 시장(市場)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17일 지자체의 인허가 재량권을 줄이는 방향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을 개정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올 하반기 중으로 발주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규제` 중심인 현행 도정법을 `지원` 중심으로 바꿀 예정이다. 이 같은 조치가 마무리되면 지자체가 인허가 권한을 무기 삼아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등에게 임대주택 건설과 과도한 기부채납을 요구하는 게 어려워질 것으로 국토부 측은 판단하고 있다.
국토부가 지자체(장)의 권한 축소에 나선 것은 인허가권자의 무리한 요구로 일선 조합의 원활한 사업시행이 가로막히고 이로 인해 재개발ㆍ재건축시장, 나아가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는 악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인식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업계 한편에서는 국토부가 재개발ㆍ재건축의 최대 시장인 서울시를 상대로 선전포고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제성장을 위해 침체된 부동산 시장 활성화가 절실한 정부 입장에서 시장의 큰 축을 이루고 있는 도시정비사업의 활황을 위해 이를 방해하는 서울시에 철퇴를 가하기로 한 셈이다.
이는 얼마 전 국토부가 도정법 제77조의4와 조례 등을 통해 서울시가 도입ㆍ적용하고 있는 공공관리제도를 자율화하겠다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당시 업계는 이를 내달 도입 `만 4년`을 맞는 서울시 공공관리제도를 무력화시키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였다. 서울시의 반발은 당연지사.
서울시 관계자는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것은 주택시장 침체에 따른 사업성 악화에 따른 것이지 공공관리제도 탓이 아니다"면서 "국토부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반대 의견을 명확히 전달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 (시의 억울한 입장과 제도 수호 의지를) 적극 알려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국토부와 서울시의 충돌은 필연적으로 시장 혼선을 야기한다는 측면에서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양측이 대립할 때마다 일선 조합 등은 말 그대로 좌불안석(坐不安席ㆍ앉아도 자리가 편안하지 않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강북 지역의 한 재개발 조합 관계자는 "국토부와 서울시가 싸울 때마다 죽어나는 건 그 사이에 낀 주민들"이라며 "사업시행에 도움이 될 만한 국토부의 움직임이 반가운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평소 접촉 빈도가 높은 서울시와의 관계를 생각할 때 대놓고 좋아할 수도 없는 게 현실"이라고 혀를 찼다.
그의 말대로 국토부와 서울시의 갈등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1월 14일 도정법이 개정(제4조의4 신설)돼 시장(市長) 등이 조례가 정한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적률 상한까지 적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나 현재까지 서울에서 법적상한용적률을 대가(?) 없이 적용받은 사업장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측은 소형주택 의무 건설 비율 폐지를 놓고도 대립 중이다. 국토부는 지난 3월 20일부터 4월 29일까지 도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여기에는 재건축사업에 있어서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주택의 공급 비율을 시ㆍ도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업계는 이를 두고 서울시가 재건축사업에서 소형주택을 20% 이상 의무적으로 짓도록 하는 권한을 더 이상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봤다.
이와 관련해 한 정비사업 전문가는 "도정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서울시가 조례나 각종 심의 절차를 통해 규제하면 그만"이라며 "이 같은 일은 지난 1월 국토부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해 재정비촉진지구 내 재개발사업의 경우 증가된 용적률의 최대 75%를 지어야 하는 임대주택을 20~50%로 낮췄지만 서울시가 조례로서 이를 50%로 유지하는 바람에 사실상 무용지물이 됐던 것과 맥을 같이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서민 주거 안정과 그를 위한 공공성 강화를 기치로 내세우고 있는 박원순 시장의 뜻이 바뀌지 않는 한 국토부와 서울시의 충돌은 지속될 것"이라며 "국토부도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와 조율 없이 무리하게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보다는 양측이 수용할 수 있는 절충안을 내놓고, 박 시장도 시장 활성화에 목을 맬 수밖에 없는 국토부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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