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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경찰청, 사건 관계인 동의 시 ‘진술 녹음 제도’ 오는 26일부터 전면 시행
repoter : 박무성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19-12-23 15:55:04 · 공유일 : 2020-01-17 16:43:10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앞으로 사건 관계인의 동의하는 경우 조서 작성의 모든 과정을 진술 녹음할 수 있게 된다.

23일 경찰청은 피의자, 피해자, 참고인 등 모든 사건 관계인이 진술 녹음에 동의하는 경우, 조서 작성 시작 시점부터 조서를 완성할 때까지 전 과정을 녹음하는 `진술 녹음 제도`를 오는 26일부터 전국 경찰관서에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간 경찰은 수사의 공정성을 높이고 국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경찰청-대한변호사협회 간 업무협약 체결, 변호인 조력권 보장 강화 방안, 자신의 진술 내용 등을 자유롭게 기재할 수 있도록 하는 자기변호 노트 제도 등을 시행했다.

아울러 이번에 `진술 녹음 제도`를 도입해 조사 과정의 임의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으로써 「헌법」과 「형사소송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적정 절차의 원리가 체계적으로 구현될 수 있는 수사 시스템을 갖추게 됐다.

진술 녹음 대상은 영상 녹화를 실시한 사건을 제외한 모든 사건으로, 경찰관서에서 조사를 받는 사건 관계인 누구나 진술 녹음에 동의하는 경우에 녹음을 진행하게 된다.

경찰에서는 조서 작성 전 `진술 녹음 고지ㆍ동의 확인서`를 사건 관계인에게 교부하고 진술 녹음의 취지, 용도, 폐기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 후에 동의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이를 위해 경찰청은 지난해부터 관계 부처, 국회 등을 설득해 2019년 진술 녹음 사업 예산으로 7억9100만 원을 최초 확보해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설ㆍ장비 등을 마련해 왔다.

진술 녹음을 통해 생성된 진술 녹음 파일은 프로그램에서 암호화된 후 경찰청에 설치된 중앙 서버로 전송ㆍ보관되며, 녹음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난날에 자동 폐기된다.

파일은 검찰에 송치되지 않으며 인권침해 여부 진술자의 기억 환기 본인이 진술한 대로 조서에 기재되었는지 확인하는 용도로만 사용된다. 파일의 공개는 정보공개 신청자가 직접 녹음파일을 청취할 수 있게 하거나 녹취록 작성을 통해 이뤄진다.

한편, 파일 공개와 별도로, 당사자 또는 변호인이 열람ㆍ복사를 신청하는 경우 본인의 진술을 기록한 조서를 조사 당일 바로 제공 받을 수도 있다. `진술 녹음 제도` 시범운영 당시, 사건 관계인과 현장 수사관 대부분이 만족감을 표시했고 수사에 참여한 변호사도 인권보호 등의 측면에서 진일보한 조치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는 진술 녹음에 대한 설문에서도 사건 관계인과 경찰관 모두 높은 비율로 긍정 평가하는 등 응답 결과로도 나타났다.

경찰청 관계자는 "진술 녹음의 시행으로 사건 관계인의 기본권과 방어권이 더욱 두텁게 보장되고 조사 과정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드러남으로써 `인권과 정의`라는 시대적 가치가 수사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현장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헬프데스크`를 운영하고 `찾아가는 간담회`를 마련하는 등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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