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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정치] ‘4+1’ 「공직선거법」ㆍ검찰개혁법안 최종 타결
이르면 오늘 일괄 상정… 한국당 “법안 저지”
repoter : 고상우 기자 ( gotengja@naver.com ) 등록일 : 2019-12-23 16:35:45 · 공유일 : 2020-01-17 16:43:19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4+1(민주당ㆍ바른미래당 통합파ㆍ정의당ㆍ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23일 국회에서 원내대표 급 회동을 하고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및 검찰개혁 법안에 대한 수정안에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4+1 협의체에서 「공직선거법」에 대해 정리를 했고 공수처 및 검경수사권 조정 부분도 거의 지금 의견이 좁혀지고 있다. 현재 마지막 작업 중"이라고 말했다.

4+1 차원의 「공직선거법」 합의안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를 현행(253명 대 47명)로 유지하되 연동형 비례대표 의석을 30석(연동률 50%)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막판까지 논란이 됐던 석패율제는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4+1은 검찰개혁 법안 가운데 공수처법과 관련, 공수처의 기소 판단에 대해 심의하는 기소심의위원회는 따로 두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공수처장은 추천위의 위원 7명 중 6명의 찬성으로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택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도록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과 관련해서는 수사 관련 부분에 대해 최종 정리 중이다.

정 원내대변인은 "법안 대부분이 다 정리가 됐고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해서 수사 관련해서 정리할 부분이 남았다"고 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4+1 협상을 강력히 비판하고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한 저지 의사를 분명히 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최고위에서 "군소정당들이 총선에서 살아남기 위해 민주당으로부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얻고, 민주당은 그 대가로 공수처를 얻는 야합"이라며 "우리 헌정사상 가장 추한 야합 막장 드라마"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오늘(23일) 본회의가 열리면 「공직선거법」과 검찰 개혁 법안을 일괄 상정하느냐`는 질문에 "4당 대표들이 어렵게 결정했고 다 같이 가는 것이니 일괄 상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본회의에 패스트트랙 법안이 상정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등에 돌입할 것을 예고해, 패스트트랙 법안을 둘러싼 여야 간 본격적인 대립이 시작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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