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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경찰청, 무작위 사건 배당 체계 ‘도입’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9-12-23 17:12:39 · 공유일 : 2020-01-17 16:43:25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찰청이 수사 절차상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접수 사건을 수사팀에 `무작위 배당`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23일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경찰 사건 배당에 관한 지침을 마련ㆍ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당 지침은 관서마다 상이하게 운영 중인 사건 접수ㆍ배당 절차를 표준화하기 위해 책임 수사관서 지정부터, 부서(과), 계ㆍ팀, 수사관까지의 배당 지침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것이다.

특히 계ㆍ팀 배당의 경우, 그간에는 경찰관서에 사건이 접수되면 주로 접수 순서에 따라 `순번제`로 배당하거나 당일 `상담ㆍ접수팀`을 정해 처리해 왔으나, 특정 팀에서 사건을 접수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무작위 배당`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배당의 주체는 수사부서의 과장을 `책임자`로, 지원 부서의 팀장 또는 팀원을 `담당자`로 정하고, 사건 성격에 따라 무작위, 지정, 재배당하도록 명확한 기준을 마련했다.

무작위 사건 배당 도입을 위해 `사건 배당 프로그램`을 개발했고 사건이 다수 접수되는 강남 경찰서 등 수도권 주요 경찰서에서 1~2개월 시범 운영한 뒤, 미비점을 보완해 내년 초 전국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10월부터는 첩보 배당 방식을 개선했는데 수사관 개인이 자의적으로 첩보를 입수해 내사가 가능하다는 오해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기존 `범죄 첩보 분석 시스템(CIAS)`을 개편했다. 수사관이 입수한 첩보를 제출해 본인이 내사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소속 팀장에게 사건을 배당하도록 의무화해 `팀 단위`로 수사를 진행하도록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수사의 기점이라 할 수 있는 사건 접수ㆍ배당 절차의 투명성이 획기적으로 높아질 것이다"며 "내부 통제 제도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지속해서 관리ㆍ점검하고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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