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시중에 운행되고 있는 자동차에 자동차연료 첨가제를 사용했는지 여부에 대한 측정 시험은 자동차의 배출가스 및 소음에 관한 시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2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시중에 판매돼 운행되고 있는 자동차에 기업이 개발한 자동차연료 첨가제를 사용한 경우와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자동차의 배출가스 및 소음의 차이를 측정하는 시험이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제2조제13호에 따른 자동차의 배출가스 및 소음에 관한 시험에 해당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실시하는 환경에 관한 시험의 의뢰절차와 그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다루는 규정에 따르면 이화학적ㆍ위생공학적ㆍ물리학적ㆍ미생물학적 또는 생태학적인 측정ㆍ검사ㆍ분석ㆍ검정(檢定) 또는 검토를 `시험`이라고 정의하면서 시험 대상으로 자동차의 배출가스 및 소음, 자동차연료ㆍ촉매제 또는 첨가제 등을 구분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리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의뢰받은 시험을 완료했을 때에는 시험 대상의 구분에 따른 시험성적서 또는 검사합격증을 발급하도록 하면서 자동차의 배출가스 및 소음에 관한 시험은 시험성적서를, 첨가제에 관한 시험은 첨가제 검사합격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시험 분야 및 세부 시험항목별 시험수수료 금액 부분에 있어서도 배출가스시험 및 소음 인증시험 분야와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 분야의 시험 항목을 각각 구분해 수수료를 규정하고 있다"고 짚었다.
또한 "자동차의 배출가스 및 소음에 관한 시험을 완료했을 때 발급하는 시험성적서에서는 시험항목별 기준과 시험 결과를 기재하도록 돼 있는데, 자동차(원동기 포함)를 제작(수입 포함)하려는 자에게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도록 자동차를 제작하도록 하고 있다"며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을 차종별로 구분해 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시험항목은 대기환경보전법령에서 정한 자동차의 배출가스 및 소음 기준과 그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시험 결과를 기재하도록 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자동차의 배출가스 및 소음에 대한 시험은 자동차 자체에 대한 시험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바, 이 사안과 같이 `시중에 판매돼 운행되고 있는 자동차에 기업이 개발한 자동차연료 첨가제를 사용한 경우와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자동차의 배출가스 및 소음의 차이를 측정하는 시험`은 자동차연료 첨가제의 성능에 관한 시험이므로 이를 자동차의 배출가스 및 소음에 관한 시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시중에 운행되고 있는 자동차에 자동차연료 첨가제를 사용했는지 여부에 대한 측정 시험은 자동차의 배출가스 및 소음에 관한 시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2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시중에 판매돼 운행되고 있는 자동차에 기업이 개발한 자동차연료 첨가제를 사용한 경우와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자동차의 배출가스 및 소음의 차이를 측정하는 시험이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제2조제13호에 따른 자동차의 배출가스 및 소음에 관한 시험에 해당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실시하는 환경에 관한 시험의 의뢰절차와 그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다루는 규정에 따르면 이화학적ㆍ위생공학적ㆍ물리학적ㆍ미생물학적 또는 생태학적인 측정ㆍ검사ㆍ분석ㆍ검정(檢定) 또는 검토를 `시험`이라고 정의하면서 시험 대상으로 자동차의 배출가스 및 소음, 자동차연료ㆍ촉매제 또는 첨가제 등을 구분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리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의뢰받은 시험을 완료했을 때에는 시험 대상의 구분에 따른 시험성적서 또는 검사합격증을 발급하도록 하면서 자동차의 배출가스 및 소음에 관한 시험은 시험성적서를, 첨가제에 관한 시험은 첨가제 검사합격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시험 분야 및 세부 시험항목별 시험수수료 금액 부분에 있어서도 배출가스시험 및 소음 인증시험 분야와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 분야의 시험 항목을 각각 구분해 수수료를 규정하고 있다"고 짚었다.
또한 "자동차의 배출가스 및 소음에 관한 시험을 완료했을 때 발급하는 시험성적서에서는 시험항목별 기준과 시험 결과를 기재하도록 돼 있는데, 자동차(원동기 포함)를 제작(수입 포함)하려는 자에게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도록 자동차를 제작하도록 하고 있다"며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을 차종별로 구분해 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시험항목은 대기환경보전법령에서 정한 자동차의 배출가스 및 소음 기준과 그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시험 결과를 기재하도록 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자동차의 배출가스 및 소음에 대한 시험은 자동차 자체에 대한 시험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바, 이 사안과 같이 `시중에 판매돼 운행되고 있는 자동차에 기업이 개발한 자동차연료 첨가제를 사용한 경우와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자동차의 배출가스 및 소음의 차이를 측정하는 시험`은 자동차연료 첨가제의 성능에 관한 시험이므로 이를 자동차의 배출가스 및 소음에 관한 시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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