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은 지난 23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기습 상정했다. 선거법 개정안은 당초 27번째 상정 예정된 안건이었지만 문 의장은 예산 부수법안 2건을 처리한 뒤 표결을 거쳐 의사일정을 변경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강력하게 반발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했다.
이날 첫 주자로 필리버스터에 나선 주호영 한국당 의원은 "선거법은 지금까지 여야가 대부분 합의해서 처리한 안건"이라며 "만약 내년 선거에서 한국당이 과반이 돼서 선거법을 바꾸면 여러분은 그대로 승복하겠느냐"고 지적했다. 필리버스터는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25일 자정까지 유효하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26일부터 새로운 임시회 소집을 요구했다. 필리버스터 대상 안건은 새로운 회기가 시작되는 본회의에서 자동 표결 절차에 들어간다. 4+1 협의체 소속 정당 의원들이 찬성 표결을 하게 되면 연동형 비례제를 골자로 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은 본회의를 통과하게 된다.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공직선거법(이하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 대치 국면이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지난 23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기습 상정했다. 선거법 개정안은 당초 27번째 상정 예정된 안건이었지만 문 의장은 예산 부수법안 2건을 처리한 뒤 표결을 거쳐 의사일정을 변경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강력하게 반발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했다.
이날 첫 주자로 필리버스터에 나선 주호영 한국당 의원은 "선거법은 지금까지 여야가 대부분 합의해서 처리한 안건"이라며 "만약 내년 선거에서 한국당이 과반이 돼서 선거법을 바꾸면 여러분은 그대로 승복하겠느냐"고 지적했다. 필리버스터는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25일 자정까지 유효하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26일부터 새로운 임시회 소집을 요구했다. 필리버스터 대상 안건은 새로운 회기가 시작되는 본회의에서 자동 표결 절차에 들어간다. 4+1 협의체 소속 정당 의원들이 찬성 표결을 하게 되면 연동형 비례제를 골자로 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은 본회의를 통과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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