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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학교 재학 중인 18~20세 중증 장애인, 내년부터 장애인연금 받는다!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9-12-24 16:08:20 · 공유일 : 2020-01-17 16:44:30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내년부터 학교에 재학 중인 18~20세 중증 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이 지급된다.

24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장애 아동수당 지급 대상 요건 등을 규정하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학교에 다니는 18세 이상 20세 이하 중증 장애인`은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18세 이상) 연령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특례조항을 둬 장애인연금 대신에 수급액이 더 많은 장애 아동수당을 지급해왔다.

하지만 장애인연금의 지속적인 인상으로 장애인연금 수급액이 장애 아동수당 수급액보다 많아져 이 규정을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됐다. 이에 장애 아동수당을 지급하던 것을 앞으로는 장애인연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장애인연금법」이 개정(2018년 12월 11일 개정, 2020년 1월 1일 시행)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의 장애 아동수당 지급 대상 요건을 정비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는 `학교에 다니는 18세 이상 20세 이하 장애인`이 장애인연금 수급자일 경우 장애 아동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승일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 "「장애인연금법」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그간 중증 장애 아동수당을 받던 `학교에 다니는 18세 이상 20세 이하 중증 장애인`은 장애인연금 수급이 가능해짐에 따라 최대 18만 원(20만 원→38만 원)의 인상 효과가 있어 중증 장애학생의 소득 보장 및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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