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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시ㆍ군ㆍ구 보건소장 ‘4급’으로 직급 변경 시, 시ㆍ도지사와 미리 협의해야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19-12-24 16:44:59 · 공유일 : 2020-01-17 16:44:34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시ㆍ군ㆍ구 소속 보건소의 장 직급을 `4급 또는 5급`에서 `4급`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미리 시ㆍ도지사와 협의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2일 법제처는 시ㆍ군ㆍ구의 소속기관으로 설치된 보건소의 장의 직급을 `4급 또는 5급`에서 `4급`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에 따라 미리 시ㆍ도지사와 협의해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시ㆍ군ㆍ구에서 소속 공무원의 직급이 4급 이상인 한시기구와 소속기관을 설치할 경우 미리 시ㆍ도지사와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시ㆍ군ㆍ구에서 자율적으로 설치 가능한 한시기구 및 소속기관에 불필요한 상위직급을 증설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리고 "시ㆍ도지사와 미리 협의해야 하는 대상으로 한시기구와 소속기관을 설치하는 경우일 것 외에 소속 공무원의 직급이 4급 이상인 경우를 요구한 것은 설치하는 한시기구 또는 소속기관의 소속 공무원의 직급에 대한 관리를 하려는 것인데, 이미 설치된 소속기관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면 소속 공무원의 직급을 4급 미만으로 낮게 책정해 시ㆍ도지사와 협의를 거치지 않은 채 소속기관을 설치하고 해당 기관을 설치한 이후에 소속 공무원의 직급을 4급 이상의 직급으로 변경함으로써 상위직급을 증설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면서 "그러므로 이미 설치된 소속기관의 장의 직급을 4급 이상으로 변경하는 경우도 소속 공무원의 직급이 4급 이상인 소속기관을 설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법제처는 "시ㆍ군ㆍ구의 기구설치 및 직급기준을 보면 인구가 일정 명 이상인 경우 등에는 4급의 실장ㆍ국장을 `3급 또는 4급`으로, 5급의 과장 또는 담당관을 `4급 또는 5급`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해 `4급`과 `4급 또는 5급`이 서로 구분되는 직급임을 규정하고 있다"면서 "소속기관의 장의 직급을 `4급 또는 5급`에서 `4급`으로 변경하면 국장급 소속기관에 해당하게 돼 5급에 해당하는 과장급 직위를 추가로 둘 수 있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시ㆍ군ㆍ구에서 소속기관의 장의 직급을 `4급 또는 5급`에서 `4급`으로 변경하는 것도 직급이 4급 이상인 소속기관을 설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 시ㆍ도지사와 협의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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