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손서영 기자] 경북 경주시에 위치한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의 영구 정지가 확정됐다. 국내에서는 2017년 6월 영구 정지가 결정된 고리 1호기에 이어 두 번째 영구 정지다.
오늘(24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12회 전체 회의를 개최해 `월성 1호기 운영 변경허가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원안위는 월성 1호기 영구 정지와 관련해 지난 10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친 논의에서 위원 간 의견으로 결론을 내지 못했다가 이날 다수결로 의결됐다.
월성 1호기는 1982년 가동을 시작해 2012년 설계수명을 마쳤으나 2015년 원안위로부터 계속 운전을 승인받아 오는 2022년까지 운영될 계획이었다. 그러나 크고 작은 고장이 지속해서 발생하자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은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조기 폐쇄를 결정한 바 있다.
앞서 한수원은 지난 2월 월성 1호기의 영구 정지를 위한 운영 변경허가를 신청했다. 이에 원안위에서 지난 9월 27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으로부터 `월성 1호기 영구 정지 운영 변경허가 심사 결과`를 보고받았다.
그러나 지난 9월 국회가 `한수원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에 문제가 있다며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했고 원안위는 그간 `한수원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끝날 때까지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 자체를 멈추는 게 맞다`는 의원들의 의견에 따라 오늘(24일)까지 심의를 미뤄왔다.
한편, 이번 원안위의 회의에서는 월성 1호기의 영구 정지가 결정됐지만 만약 감사원이 `한수원이 월성 1호기의 경제성에 대해 과소평가`했다는 결과를 내놓는다면 한수원 이사회에 대한 수사와 재판 등이 이어져 절차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원안위의 월성 1호기 수명 연장 결정을 무효로 할 수 있는 2심 판결도 2020년 2월에 남아 있다.
[아유경제=손서영 기자] 경북 경주시에 위치한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의 영구 정지가 확정됐다. 국내에서는 2017년 6월 영구 정지가 결정된 고리 1호기에 이어 두 번째 영구 정지다.
오늘(24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12회 전체 회의를 개최해 `월성 1호기 운영 변경허가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원안위는 월성 1호기 영구 정지와 관련해 지난 10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친 논의에서 위원 간 의견으로 결론을 내지 못했다가 이날 다수결로 의결됐다.
월성 1호기는 1982년 가동을 시작해 2012년 설계수명을 마쳤으나 2015년 원안위로부터 계속 운전을 승인받아 오는 2022년까지 운영될 계획이었다. 그러나 크고 작은 고장이 지속해서 발생하자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은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조기 폐쇄를 결정한 바 있다.
앞서 한수원은 지난 2월 월성 1호기의 영구 정지를 위한 운영 변경허가를 신청했다. 이에 원안위에서 지난 9월 27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으로부터 `월성 1호기 영구 정지 운영 변경허가 심사 결과`를 보고받았다.
그러나 지난 9월 국회가 `한수원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에 문제가 있다며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했고 원안위는 그간 `한수원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끝날 때까지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 자체를 멈추는 게 맞다`는 의원들의 의견에 따라 오늘(24일)까지 심의를 미뤄왔다.
한편, 이번 원안위의 회의에서는 월성 1호기의 영구 정지가 결정됐지만 만약 감사원이 `한수원이 월성 1호기의 경제성에 대해 과소평가`했다는 결과를 내놓는다면 한수원 이사회에 대한 수사와 재판 등이 이어져 절차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원안위의 월성 1호기 수명 연장 결정을 무효로 할 수 있는 2심 판결도 2020년 2월에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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