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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정치] 국회 필리버스터 자동 종료… 패스트트랙 법안 통과 향후 행방은?
다음 임시국회에서 패스트 트랙 상정 법안 차례대로 가결될 것으로 보여
repoter : 손서영 기자 ( shwizz@naver.com ) 등록일 : 2019-12-26 10:49:08 · 공유일 : 2020-01-17 16:45:14


[아유경제=손서영 기자] 3년 10개월 만에 진행됐던 필리버스터가 여야 의원 15명의 찬반 토론 속에 약 50시간이 진행된 뒤 종료됐다. 이는 26일 0시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면서 자동으로 종료된 것이다.

자유한국당과의 불협화음으로 마련된 `4+1` 협의체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패스트트랙 지정 7개월여 만에 드디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이번 필리버스터의 경우 자유한국당이 신청했으나 이례적으로 여당과 야당에 상관없이 의원들이 참가해 찬반 토론을 행하는 이례적인 모습을 보였다.

필리버스터의 첫날에는 자유한국당의 주호영 의원이 스타트를 끊은 뒤 3시간 59분 만에 마쳤고, 뒤를 이어 다음 날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4시간 31분을 진행했다. 이후 다시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이 4시간 55분을 진행했고, 다시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과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 이후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이 3시간 41분을 토론해 국회는 성탄절을 맞게 됐다. 이 날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1시간 52분, 자유한국당 박대출 의원이 5시간 50분,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이 3시간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 이후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한국당 유민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의 뒤를 이어 자유한국당 김태흠 의원이 마지막 토론자로 나섰다.

자유한국당 김태흠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정의당 등의 군소 정당과 함께 공수처와 엿 바꿔 먹듯 직거래한 선거법(「공직선거법」 개정안), 이 두 개의 악 법을 강행 처리한다면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그러나 26일 자정이 넘자 문희상 국회의장은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 종료와 함께 회기 종료를 선언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소집 요구한 새 임시국회의 회기는 이달 27일 오후 2시부터 시작된다. 따라서 「국회법」에 따라 새 임시국회의 첫 본회의가 열리면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필리버스터 없이 바로 표결 절차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

자유한국당으로서는 `비례한국당` 창당까지 공식 선언하며 거센 반발을 하고 있지만 이미 `4+1` 협의체의 경우 의결에 필요한 정족 수를 확보한 상태라 이르면 이날 오후 「공직선거법」 개정안부터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 법(이하 공수처), 검ㆍ경 수사권 조정안 등의 검찰개혁 법, 유치원 3법이 순차적으로 처리될 예정이다.

해당 법안들이 모두 처리되는 시점은 내년 1월 초ㆍ중순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여ㆍ야 간의 극심한 대치와 충돌을 예상하는 관련 전문가들의 전망도 적지 않다.

한편, 정계 관계자들은 "본회의가 `4+1` 협의체의 계획대로 열려 가결에는 큰 무리가 없을지라도 예비후보 등록일(12월 27일)을 훌쩍 넘긴 `지각 처리`라는 비판은 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덧붙여 비례대표 배분 방식을 대폭 바꾸는 등 선거법의 `게임의 룰`을 아예 바꿨음에도 관련 내용을 완전히 확정하지는 못한 상태라 후보들이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상태로 선거 준비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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