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뉴스

사회 > 사회일반
기사원문 바로가기
[아유경제_사회] 여성 동의 없이 콘돔 뺀 남성들… “스텔싱도 성범죄다”
독일ㆍ스웨덴ㆍ캐나다 등은 스텔싱 가해 남성 성범죄로 처벌
repoter : 손서영 기자 ( shwizz@naver.com ) 등록일 : 2019-12-26 14:39:36 · 공유일 : 2020-01-17 16:45:39


[아유경제=손서영 기자] `스텔싱`은 주로 성관계 도중 상대방의 동의 없이 몰래 콘돔을 제거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넓게는 관계 시 콘돔을 거부하는 행위까지도 의미한다.

헌법재판소가 2019년 4월 낙태의 형법상 처벌 조항에 대한 헌법 불합치 선고를 내린 이후 성관계 도중 몰래 콘돔을 제거하거나 콘돔 사용을 거부하는 행위 등의 `스텔싱` 문제가 현실적인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스텔싱`으로 인해 여성이 임신ㆍ출산ㆍ낙태에 대한 책임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성병까지 전염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한국에는 스텔싱으로 인해 여성이 임신하거나 성병에 걸려도 이러한 행위를 처벌할 법률은 없다.

반면 해외에서는 스텔싱 행위에 대한 처벌 논의가 활발히 이뤄져 2014년 캐나다 법원은 콘돔을 고의로 훼손시켜 여성의 동의 없이 임신시킨 남성에게 성폭행 유죄 판결을 선고했다. 2018년 12월 독일 베를린 지방 법원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몰래 콘돔을 제거한 남성 경찰관에게 성범죄에 대한 유죄를 판결했으며 그 형벌로 벌금 3000유로(약 390만 원)와 성병 검사 비용 96유로(약 12만 원)가 제시됐다.

김혜정 한국 성폭력 상담소 부소장은 "스텔싱 행위는 여성의 선택권을 박탈하는 행위"라고 지적하며 "콘돔 비사용으로 인해 이후 예측하지 못할 상황들(임신, 성병 전염 등)에 여성이 자발적으로 대비하지 못하도록 남성이 일방적으로 박탈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한 성폭력 전담 변호사는 "한국의 경우 피해자가 항거 불능 상태였거나 폭행ㆍ협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했다는 게 명확해야 성범죄에 해당하는데 스텔싱은 성범죄로 적용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의견을 피력하며 "스텔싱을 성범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비동의 간음`부터 확립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비동의 간음`이 법체계 안에 들어온다면 스텔싱 등 여러 성범죄들을 논의할 토대가 넓어지고 이로 인해 고통받는 피해자들도 줄어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성관계가 이뤄졌을 경우 이를 성폭행으로 판단하는 원칙을 따라 강간죄가 적용된다. 그러나 폭행ㆍ협박 등의 물리력이 있어야 성립이 가능한 현행 강간죄(「형법」 제297조)가 실제로는 훨씬 더 넓은 범위에서 다양한 차원으로 이뤄지는 성폭행 피해자를 충분히 보호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비동의 간음죄`에 대한 쟁점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무료유료
스크랩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