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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법원공무원 ‘음주운전ㆍ성폭력’ 징계 시, 최대 2년 승진 제한
repoter : 조은비 기자 ( qlvkbam@naver.com ) 등록일 : 2019-12-26 16:41:09 · 공유일 : 2020-01-17 16:45:56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2020년부터는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법원공무원의 승진임용 제한 기간이 6개월 더 늘어난다. 징계처분에 따라 최대 2년까지 승진이 제한된다.

26일 대법원은 지난 19일 대법관 회의를 통해 의결된 「법원공무원규칙」 일부 개정규칙을 공포했다.

개정된 규칙에 따르면 음주운전ㆍ성폭력ㆍ성희롱ㆍ성매매에 따른 징계를 받은 법원공무원의 경우, 징계처분이 끝난 날로부터 6개월이 더 지나야 승진임용 제한이 풀릴 수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승진임용 제한 기간인 ▲강등ㆍ정직은 18개월 ▲감봉은 12개월 ▲견책은 6개월에서 음주운전을 하거나 성폭력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는 각 6개월씩 더 지나야 승진임용 제한이 풀리게 된다. 이로써 음주운전ㆍ성폭력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 최소 1년~최대 2년까지 승진임용이 제한된다.

개정된 「법원공무원규칙」은 2020년부터 시행되며 1월 1일 적발된 음주운전부터 적용된다. 또한 명예퇴직 시 특별승진을 더욱 엄정히 심사하기 위해 주요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명예퇴직 특별승진 대상에서 제외했다. 주요 징계처분은 중징계 또는 금품ㆍ향응수수, 성범죄, 음주운전 등 주요 비위로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다.

아울러 명예퇴직하는 공무원의 특별승진 임용 시에는 승진심사에 준하는 공적심사 의결을 의무화했다. 명예퇴직한 공무원이 재직 중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명예퇴직 수당을 환수할 경우에는 특별승진 임용도 취소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이 밖에도 대법원은 사법행정 권한의 분권화 흐름에 따라, 현재 대법원장이 갖고 있는 재판연구원에 대한 전보 권한을 각 고법원장에게 위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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