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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메신저ㆍ몸캠 피싱 ‘극성’… 6개월 새 2632명 발각돼
특별 단속 기간 종료 뒤 ‘상시 단속 체제’로 전환
repoter : 손서영 기자 ( shwizz@naver.com ) 등록일 : 2019-12-26 16:30:12 · 공유일 : 2020-01-17 16:45:59


[아유경제=손서영 기자] 경찰이 하반기 6개월간 몸캠 피싱 등 사이버 금융범죄와 해킹 등 정보통신망 침해 범죄를 특별 단속한 결과 2600명이 넘는 인원을 검거했다. 검거 인원은 2018년 같은 기간보다 대폭 늘었으며 범죄 수법도 진화했다.

경찰청은 오늘(26일) 발표를 통해 지난 6월부터 11월까지 사이버 금융 범죄와 정보통신망 침해형 범죄를 특별 단속한 결과 2632명을 검거하고 그중 77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메신저 피싱이 35%로 가장 많았다. 이는 개인 정보를 알아낸 뒤 지인으로 가장해 카카오톡 등의 메신저를 통해 돈을 요구하는 것으로 메신저 피싱의 가장 대표적인 수법이다. 몸캠 피싱도 11%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해자들을 화상채팅을 빌미로 접근한 뒤 상대방 휴대전화에 악성코드를 심고 음란행위를 녹화한 후 지인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돈을 요구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메신저를 통해 송금을 요청받았을 때는 실제 본인인지 확인 절차를 행해거나 상대방과 통화해 어떤 상황인지 확인하고 채팅 시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은 열지 않고 삭제하는 게 좋다"고 지적했다.

한편, 해킹이나 악성 프로그램 유포 등의 범죄로는 660명이 붙잡혔는데 이를 연령별로 따져보았을 때 20대가 36.5%를 차지했고 직업별로는 회사원 등의 피고용자가 33.5%로 가장 많았다.

경찰은 특히 이번 특별 단속 기간에 사이버 금융범죄에 대한 수사역량을 집중해 몸캠 피싱과 메신저 피싱 용의자 총 908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거뒀다. 경찰은 이어 관련 범죄에 대한 상시 단속 체제로 전환해 특별 단속 기간이 끝난 뒤에도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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