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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서울시, 찜질방 등 화재예방 불시단속… 22개소 적발
repoter : 박휴선 기자 ( au.hspark92@gmail.com ) 등록일 : 2019-12-26 17:06:49 · 공유일 : 2020-01-17 16:46:02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서울시가 찜질방과 목욕탕 불시단속에 나섰다.

#동대문구의 A 찜질방은 비상구로 향하는 피난통로에 철조망 및 자물쇠를 설치해 피난에 장애를 일으키고, 여탕 앞 비상구에 덧문을 설치해 화재 시 비상구를 발견하기 곤란했다. 강남구에 위치한 B 스파는 비상구를 폐쇄하고 영업장 내부구조를 임의로 변경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19일 단속팀 총 100명을 투입해 찜질방과 목욕탕에 대한 불시단속을 실시해 이같은 위반사항에 대해 과태료 및 조치명령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서울에서 운영 중인 목욕탕 206개소, 찜질방 132개소 총 338개소 중 무작위 표본 추출해 46개소에 대해 사전통지 절차 없이 진행했다. 그 결과 총 22개소에서 위법사항을 적발했다.

불시단속 주요내용은 ▲피난ㆍ방화시설 적정유지 관리여부 ▲내부구조 불법변경 여부 ▲비상구 및 피난로 장애물 적치(목욕용품 등)여부 등이다. 주요 위반사항은 `비상구 앞 피난로에 장애물 적치`, `영업장 내부구조 임의변경`, `피난구 유도등 점등불량` 등이었다.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겨울철에 목욕탕, 찜질방은 화재 시 대형인명피해의 우려가 있다"며 "이용객들은 찜질방 이용 시 내부구조, 비상구 방향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본부는 화재안전관리 인식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며 "화재안전에 소홀함이 없도록 피난방화시설 및 소방시설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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