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보건복지부가 국외 원양어업 선원의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24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국외ㆍ원양어업 근로에 대한 비과세 급여를 「국민연금법」상 소득 범위에 포함하고, 농어업인의 연금보험료 지원기준을 개선하는 내용 등의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으며 「국민연금법」상 소득은 수입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하고 있다.
현행 「소득세법」은 국외ㆍ원양어업 선박에서 근로하는 선원의 실질소득보전과 사기 진작을 위해 급여 중 최대 월 3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노ㆍ사의 건의에 따라, 국외ㆍ원양어업 근로에 대한 비과세 급여를 「국민연금법」상 소득 범위에 포함시킬 계획이며 국민연금 가입률이 낮은 농어업인의 국민연금 가입 지원을 위해,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을 시행 중이다.
하지만, 지원기준에 재산기준이 없어 고액 자산가도 연금보험료를 지원받아 형평성 논란이 있었고 단순히 농어업외소득이 더 많다는 이유로 저소득 농어업인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원기준에 재산기준을 신설하고 소득은 종합소득기준으로 개선해 보험료 지원의 형펑성을 높일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급여에서 사전공제한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근로자는 본인 부담분의 체납 보험료를 추후에 납부하고 가입기간의 2분의 1을 인정받을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기여금 개별납부 기한 확대는 지난 5월 30일 발표한 `국민연금 체납사업장 근로자 보호방안`의 후속 조치로서, 개별납부 기한을 `10년 이내`로 확대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외ㆍ원양어업 선원의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노ㆍ사ㆍ정이 뜻을 함께한 모범적 사례이며, 앞으로도 정부는 국민의 연금 수급권 보장을 최우선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다.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보건복지부가 국외 원양어업 선원의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24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국외ㆍ원양어업 근로에 대한 비과세 급여를 「국민연금법」상 소득 범위에 포함하고, 농어업인의 연금보험료 지원기준을 개선하는 내용 등의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으며 「국민연금법」상 소득은 수입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하고 있다.
현행 「소득세법」은 국외ㆍ원양어업 선박에서 근로하는 선원의 실질소득보전과 사기 진작을 위해 급여 중 최대 월 3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노ㆍ사의 건의에 따라, 국외ㆍ원양어업 근로에 대한 비과세 급여를 「국민연금법」상 소득 범위에 포함시킬 계획이며 국민연금 가입률이 낮은 농어업인의 국민연금 가입 지원을 위해,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을 시행 중이다.
하지만, 지원기준에 재산기준이 없어 고액 자산가도 연금보험료를 지원받아 형평성 논란이 있었고 단순히 농어업외소득이 더 많다는 이유로 저소득 농어업인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원기준에 재산기준을 신설하고 소득은 종합소득기준으로 개선해 보험료 지원의 형펑성을 높일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급여에서 사전공제한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근로자는 본인 부담분의 체납 보험료를 추후에 납부하고 가입기간의 2분의 1을 인정받을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기여금 개별납부 기한 확대는 지난 5월 30일 발표한 `국민연금 체납사업장 근로자 보호방안`의 후속 조치로서, 개별납부 기한을 `10년 이내`로 확대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외ㆍ원양어업 선원의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노ㆍ사ㆍ정이 뜻을 함께한 모범적 사례이며, 앞으로도 정부는 국민의 연금 수급권 보장을 최우선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