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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정치] 검찰, ‘공수처 법’에 공개반발 “수사착수 통보는 독소조항”
repoter : 손서영 기자 ( shwizz@naver.com ) 등록일 : 2019-12-26 17:22:29 · 공유일 : 2020-01-17 16:46:11


[아유경제=손서영 기자] 검찰이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법안에 포함된 `범죄 통보 조항`을 독소조항이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대검찰청이 오늘(26일) 공개적 입장 표명에 나서며 "공수처에 대한 범죄 통보 조항은 중대한 독소조항`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냈다. 검찰이 공수처 법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그간 공수처 설치 논란에 대해 "`4+1` 협의체의 입장이 국민과 국회의 결정이라면 따르겠다"며 줄곧 수긍해왔다. 그러나 "해당 법안에서 `범죄 통보 조항`이 그간 공식적으로 논의되지 않았음에도 막판에 추가된 것은 심각한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며 공개적인 반발에 나섰다.

검찰이 문제를 삼은 조항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공직자의 범죄 정보를 모두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는 조항이다. 이는 공수처가 아닌 검찰ㆍ경찰이 고위 공직자의 범죄를 인지한 경우 이를 즉시 공수처에 통보하도록 하고 공수처가 수사 개시 여부를 회신하는 조항이다.

입장문에서 검찰은 "공수처는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으로 구성돼 고위공직자 등의 중요 사안에 대한 수사를 하는 단일한 반부패 기구"라고 정의하며 "전국 단위 검찰ㆍ경찰의 고위공직자 수사 컨트롤타워나 상급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수사 착수 단계부터 내용을 통보받는 것은 정부 조직체계 원리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공수처가 검ㆍ경의 수사 착수 내용을 통보받아야 할 마땅한 이유가 없기에 공수처, 검찰, 경찰 모두 각자의 수사 영역을 침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검찰은 압수수색 전단계인 수사 착수부터 공수처에 사전 보고하면 공수처가 입맛에 맞는 사건을 이첩 받아 과잉 수사를 하거나 가로채 가서 뭉개기 부실 수사를 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수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저해하며 가장 중요하게는 사건 관계인의 인권 침해 소지가 높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검찰이 강력 반발하는 이유는 법무부나 청와대에도 수사 착수를 사전 보고 하지 않은 채 공수처에 사건을 통보하게 되면 수사에 대한 검열과 압박이 있을 수도 있고 수사 기밀 누설 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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