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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내년부터 감염병 체계 ‘교체’… 치과의사도 신고의무 ‘부여’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9-12-26 17:15:32 · 공유일 : 2020-01-17 16:46:12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앞으로 의사ㆍ한의사에게 부여하던 신고의무가 치과의사에게도 적용될 전망이다.

26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2020년 1월 1일)에 따라 내년부터 감염병 분류체계가 `군`에서 `급`으로 개편된다고 밝혔다.

법정감염병 분류체계 개편에 따라 국민과 의료인들이 각 감염병의 심각도, 전파력 등에 근거해 신고시기, 격리수준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군별 분류체계(1군~5군, 지정감염병)에서 급별 분류체계(1급~4급)로 변경됐다.

또한, 기존 감염병 외에 사람유두종바이러스감염증을 새롭게 추가해 제4급감염병(표본감시) 및 예방접종 대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감염병 신고 시기 관련, 1급감염병은 `즉시`, 2급 및 3급감염병은 `24시간 이내`로 신고하도록 구분해 규정했다. 감염병 환자 등의 진단, 감염병 사체 검안 등을 통해 사실을 인지한 시점을 기준으로 신고하면 된다.

기존 법률이 1군 내지 4군감염병에 대해 `지체없이`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기준의 모호성으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 어려움이 있었던 측면을 해소할 수 있을 전망이다.

심각도ㆍ전파력이 높은 제1급감염병의 경우 질병관리본부 또는 관할 시ㆍ군ㆍ구 보건소장에게 신고서 제출 전 구두ㆍ전화 등으로 즉시 알리도록 하는 절차를 신설해 국민 위해가 큰 감염병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신고 의무 위반 및 방해자에 대한 벌칙은 기존 200만 원의 벌금에서 제1급 및 2급감염병은 500만 원 이하, 3급감염병 및 4급감염병은 3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차등ㆍ강화된다.

또한 추가 개정(지난 3일)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2020년 7월 1일부터는 E형간염이 제2급감염병으로 추가돼 총 87종의 법정감염병이 관리될 예정이다.

박능후 장관은 "이번 분류체계 개편을 통해 보다 더 신속한 감염병 대응 및 관리가 가능하게 되고, 국민도 감염병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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