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경기 성남시 분당구 `왕따 닭강정 거짓 주문` 사건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6일 성남수정경찰서는 분당구 소재 닭강정 가게 업주 A씨가 엉뚱한 사람 집으로 33만 원어치의 닭강정을 거짓 주문한 고객을 「업무방해죄」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33만 원 닭강정 거짓 주문` 사건은 학교폭력 가해자들이 졸업을 하고 20대 성인이 된 후에도 `왕따` 피해자를 괴롭히려고 닭강정 33만 원어치를 허위 주문한 일이다. 가해자들이 피해자 집으로 배달시켰다는 주장이 지난 24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A씨는 "오늘 단체주문을 받아서 배달을 갔더니 주문자의 어머니가 처음엔 안 시켰다고 말했다"며 "주문서를 보여드리니 `아들이 지금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데 가해자들이 장난 주문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고 했다.
이어서 "어머니는 `매장에 피해를 줄 수는 없으니 결제는 하겠지만 먹을 사람은 없으니 세 박스를 빼고 나머지는 도로 가져가 달라`고 부탁하더라"라며 "저희도 바쁜 와중이라 경황이 없어 일단 결제를 하고 닭강정 세 박스 등을 드렸다"고 밝혔다.
특히 A씨는 "그분과 아드님을 돕고 싶지만 방법을 모르겠다. 조언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닭강정 가게 측은 이후 피해자 측의 카드 결제를 강제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올린 게시글은 인터넷을 통해 확산되면서 많은 네티즌들의 공분을 샀다. 피해자와 가해자들은 모두 20대로 전해져, 학교 졸업 뒤 성인까지도 이어지는 괴롭힘에 대해 온라인을 중심으로 분노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위계로 가게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인정될 것"이라며 "괴롭힘 부분과 관련해 추가 혐의 적용이 가능할지는 조사를 해야 밝혀질 것"라고 설명했다.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경기 성남시 분당구 `왕따 닭강정 거짓 주문` 사건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6일 성남수정경찰서는 분당구 소재 닭강정 가게 업주 A씨가 엉뚱한 사람 집으로 33만 원어치의 닭강정을 거짓 주문한 고객을 「업무방해죄」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33만 원 닭강정 거짓 주문` 사건은 학교폭력 가해자들이 졸업을 하고 20대 성인이 된 후에도 `왕따` 피해자를 괴롭히려고 닭강정 33만 원어치를 허위 주문한 일이다. 가해자들이 피해자 집으로 배달시켰다는 주장이 지난 24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A씨는 "오늘 단체주문을 받아서 배달을 갔더니 주문자의 어머니가 처음엔 안 시켰다고 말했다"며 "주문서를 보여드리니 `아들이 지금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데 가해자들이 장난 주문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고 했다.
이어서 "어머니는 `매장에 피해를 줄 수는 없으니 결제는 하겠지만 먹을 사람은 없으니 세 박스를 빼고 나머지는 도로 가져가 달라`고 부탁하더라"라며 "저희도 바쁜 와중이라 경황이 없어 일단 결제를 하고 닭강정 세 박스 등을 드렸다"고 밝혔다.
특히 A씨는 "그분과 아드님을 돕고 싶지만 방법을 모르겠다. 조언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닭강정 가게 측은 이후 피해자 측의 카드 결제를 강제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올린 게시글은 인터넷을 통해 확산되면서 많은 네티즌들의 공분을 샀다. 피해자와 가해자들은 모두 20대로 전해져, 학교 졸업 뒤 성인까지도 이어지는 괴롭힘에 대해 온라인을 중심으로 분노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위계로 가게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인정될 것"이라며 "괴롭힘 부분과 관련해 추가 혐의 적용이 가능할지는 조사를 해야 밝혀질 것"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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