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은비 기자] 2020년부터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임산부는 1년 동안 9만6000원을 지불하고 48만 원가량의 친환경농산물을 받을 수 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은 임산부에게 건강한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해 국민건강과 환경보전,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실현하기 위해 `2020년도 국민참여예산 제도`에서 제안된 사업이다.
26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2020년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 대상지역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상지역 선정은 시범사업 신청ㆍ공모 지자체를 대상으로 1차 서면평가에 이어 2차 전문가 심층 평가를 거쳐 결정됐다.
그 결과 광역도 단위 시범사업으로 충북과 제주특별자치도 2곳이 선정됐다. 시ㆍ군ㆍ구 단위로는 경기(부천), 충남(천안ㆍ아산ㆍ홍성), 대전(대덕), 전북(군산), 전남(순천ㆍ나주ㆍ장성ㆍ해남ㆍ신안), 경북(안동ㆍ예천), 경남(김해) 등 14곳이 선정됐다.
농식품부는 이번 시범사업 대상지역 선정 평가에서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유통ㆍ공급업체 현황 등 지자체의 사업 추진 역량을 우선 고려해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을 통해 농식품부는 친환경농산물 공급을 원하는 임산부에게 꾸러미 형태로 월 1~2회, 연간 48만 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따른 개인부담은 20%(9만6000원)이다. 공급대상은 산부인과에서 임신확인서, 출생증명서를 발급받은 임산부 4만5000명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국비 40%를 포함한 전체 예산 규모는 220억 원 수준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2020년 시범사업의 성공 여부는 지자체의 추진 역량에 달려 있다"며 "성공적인 시범사업을 위해 선정된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2020년부터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임산부는 1년 동안 9만6000원을 지불하고 48만 원가량의 친환경농산물을 받을 수 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은 임산부에게 건강한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해 국민건강과 환경보전,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실현하기 위해 `2020년도 국민참여예산 제도`에서 제안된 사업이다.
26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2020년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 대상지역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상지역 선정은 시범사업 신청ㆍ공모 지자체를 대상으로 1차 서면평가에 이어 2차 전문가 심층 평가를 거쳐 결정됐다.
그 결과 광역도 단위 시범사업으로 충북과 제주특별자치도 2곳이 선정됐다. 시ㆍ군ㆍ구 단위로는 경기(부천), 충남(천안ㆍ아산ㆍ홍성), 대전(대덕), 전북(군산), 전남(순천ㆍ나주ㆍ장성ㆍ해남ㆍ신안), 경북(안동ㆍ예천), 경남(김해) 등 14곳이 선정됐다.
농식품부는 이번 시범사업 대상지역 선정 평가에서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유통ㆍ공급업체 현황 등 지자체의 사업 추진 역량을 우선 고려해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을 통해 농식품부는 친환경농산물 공급을 원하는 임산부에게 꾸러미 형태로 월 1~2회, 연간 48만 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따른 개인부담은 20%(9만6000원)이다. 공급대상은 산부인과에서 임신확인서, 출생증명서를 발급받은 임산부 4만5000명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국비 40%를 포함한 전체 예산 규모는 220억 원 수준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2020년 시범사업의 성공 여부는 지자체의 추진 역량에 달려 있다"며 "성공적인 시범사업을 위해 선정된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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