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학형 기자] 내년부터 시간당 5580원의 최저임금(안)이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제7차 전원회의에서 2015년도 적용 최저임금(안)으로 시간급 5580원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인 시간당 5210원에서 370원(7.1%) 인상된 수준으로, 한 달간 일한 것(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포함, 월 209시간)으로 계산하면 116만6220원이다.
그동안 근로자위원 측은 시급 6,700원(전년대비 28.6%인상)을, 사용자위원 측은 시급 5,210원(전년대비 동결)을 요구하는 것으로 시작해 양측의 요구안이 큰 차이를 보였다.
몇 차례 전원회의를 거치면서도 노·사 양측이 수정안을 제출하지 않아 심의과정에서 진통을 겪었고, 제6차 전원회의(6월26일)와 제7차 전원회의(6월27일)에서 네 차례 수정안이 제시됐지만 여전히 차이가 컸다.
이날 오전 4시 30분 노·사 양측의 요청에 의해 공익위원이 공익구간안을 제시했으나 노·사의 이견으로 표결할 수 있는 안이 나오지 않다가, 오전 5시 노·사 양측의 요청으로 제시된 공익안 5,580원이 표결을 통해 의결됐다.
재적위원 27명 전원이 표결에 참여했으며, 찬성 18표(공익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를 얻었으며 기권은 9표(사용자위원 9명)였다.
또한 2009년도 적용 최저임금(안)을 의결했던 2008년 6월 27일 이후 6년 만에 처음으로 법정기일을 지키게 됐다.
박준성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은 "이번에 의결된 최저임금 수준은 유사근로자의 임금 수준을 반영하는 협약임금 인상율과 소득분배 개선분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2015년도 최저임금(안)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돼, 고시를 통해 10일 이상의 이의제기 기간을 거쳐 오는 8월 5일까지 최종 확정된다.
27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제7차 전원회의에서 2015년도 적용 최저임금(안)으로 시간급 5580원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인 시간당 5210원에서 370원(7.1%) 인상된 수준으로, 한 달간 일한 것(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포함, 월 209시간)으로 계산하면 116만6220원이다.
그동안 근로자위원 측은 시급 6,700원(전년대비 28.6%인상)을, 사용자위원 측은 시급 5,210원(전년대비 동결)을 요구하는 것으로 시작해 양측의 요구안이 큰 차이를 보였다.
몇 차례 전원회의를 거치면서도 노·사 양측이 수정안을 제출하지 않아 심의과정에서 진통을 겪었고, 제6차 전원회의(6월26일)와 제7차 전원회의(6월27일)에서 네 차례 수정안이 제시됐지만 여전히 차이가 컸다.
이날 오전 4시 30분 노·사 양측의 요청에 의해 공익위원이 공익구간안을 제시했으나 노·사의 이견으로 표결할 수 있는 안이 나오지 않다가, 오전 5시 노·사 양측의 요청으로 제시된 공익안 5,580원이 표결을 통해 의결됐다.
재적위원 27명 전원이 표결에 참여했으며, 찬성 18표(공익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를 얻었으며 기권은 9표(사용자위원 9명)였다.
또한 2009년도 적용 최저임금(안)을 의결했던 2008년 6월 27일 이후 6년 만에 처음으로 법정기일을 지키게 됐다.
박준성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은 "이번에 의결된 최저임금 수준은 유사근로자의 임금 수준을 반영하는 협약임금 인상율과 소득분배 개선분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2015년도 최저임금(안)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돼, 고시를 통해 10일 이상의 이의제기 기간을 거쳐 오는 8월 5일까지 최종 확정된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