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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행정] 올해 해상 음주운항 적발건수 지난해보다 36% 증가
repoter : 김필중 기자 ( kpj11@naver.com ) 등록일 : 2019-12-27 12:41:06 · 공유일 : 2020-01-17 16:47:03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해양경찰청은 지난 2월 러시아국적 화물선 씨그랜드호의 부산 광안대교 음주 충돌사고 이후 올해 강도 높은 음주운항 단속활동으로 지난해 82건보다 36% 증가한 112건을 적발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화물선과 낚싯배 음주운항 적발건수가 지난해 각 각 1건에서 올해 7건과 8건으로 크게 늘었으며, 예인선과 부선 적발건수도 10건으로 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화물선과 여객선의 음주운항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출항 직전과 입항 직후 국내ㆍ외 선박을 불문하고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지난 7월부터는 매월 전국 동시에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하는 등 안전한 해상교통체계 확립을 위해 고강도 단속 정책을 펼쳤다.

음주운항으로 인한 해양사고는 지난해 10건에서 올해 17건으로 크게 증가했으나, 사망 등 인명피해는 없었다.

해양경찰청은 내년에는 해양종사자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홍보 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해역별 취약 시기를 고려한 특별단속과 선박 종류별 특성에 맞는 단속방법과 시간을 선택하는 등 단속전략도 차별화할 방침이다.

어선의 경우 해상에서 식사나 조업 중 음주를 하는 경우가 많아 시간 때를 고려해 검문검색 활동과 항공순찰도 병행하며, 낚싯배와 동력수상레저기구는 입항 직전에 단속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항 단속기준이 지금보다 더 강화될 추세이며, 단속기준을 떠나 국민의 생명과도 직결되는 음주운항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며 "해양안전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 활동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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