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세무전문가의 업무에 종사한 경력`은 세무전문가의 자격을 취득한 후 세무전문가의 업무에 종사한 경력으로 한정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2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세무사법」 제19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세무전문가의 업무에 종사한 경력`은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세무전문가의 자격을 취득한 후 세무전문가의 업무에 종사한 경력으로 한정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원자격국(原資格國)의 세무전문가로서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외국세무자문사 자격승인을 받은 사람을 외국세무자문사로 규정하고 있고, 조약등의 당사국으로서 외국세무자문사가 세무전문가의 자격을 취득한 국가를 원자격국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원자격국의 세무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원자격국에서 세무전문가 자격을 취득해야 하는 것이 문언 상 분명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리고 "원자격국의 세무전문가로서 외국세무자문사가 되려는 사람은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외국세무자문사의 자격승인을 받아야 하고, 외국세무자문사의 자격승인을 받으려는 사람은 원자격국에서 세무전문가의 자격을 취득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원자격국에서 3년 이상 세무전문가의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면서 "원자격국의 세무전문가를 원자격국의 법령에 따라 업무와 상응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등록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짚었다.
계속해서 법제처는 "그렇다면 외국세무자문사의 자격승인 요건인 세무전문가 업무에 종사한 경력은 원자격국의 세무전문가 자격을 갖추고 원자격국의 법령에 따라 등록된 사람일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세무전문가 자격을 취득하기 전 관련 업종에 종사한 경력은 외국세무자문사의 자격승인 요건인 세무전문가의 업무에 종사한 경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법제처는 "외국세무자문사 자격승인 및 외국세무자문사와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에 대한 등록 제도는 자유무역협정 등의 체결에 따라 세무사 업무 중 일부를 협정체결국에 개방하기로 함에 따라 국내에서 활동하게 될 외국세무자문사와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의 관리ㆍ감독을 위한 것으로 특히 외국세무자문사의 자격승인제도는 부적격한 외국세무자문사가 국내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라면서 "외국세무사의 자격승인을 위한 `세무전문가의 업무에 종사한 경력`은 원자격국에서 세무전문가 자격을 취득한 후의 경력만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외국세무사문사 자격승인제도를 도입한 입법 취지에도 부합하는 해석이다"라고 덧붙였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세무전문가의 업무에 종사한 경력`은 세무전문가의 자격을 취득한 후 세무전문가의 업무에 종사한 경력으로 한정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2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세무사법」 제19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세무전문가의 업무에 종사한 경력`은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세무전문가의 자격을 취득한 후 세무전문가의 업무에 종사한 경력으로 한정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원자격국(原資格國)의 세무전문가로서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외국세무자문사 자격승인을 받은 사람을 외국세무자문사로 규정하고 있고, 조약등의 당사국으로서 외국세무자문사가 세무전문가의 자격을 취득한 국가를 원자격국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원자격국의 세무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원자격국에서 세무전문가 자격을 취득해야 하는 것이 문언 상 분명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리고 "원자격국의 세무전문가로서 외국세무자문사가 되려는 사람은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외국세무자문사의 자격승인을 받아야 하고, 외국세무자문사의 자격승인을 받으려는 사람은 원자격국에서 세무전문가의 자격을 취득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원자격국에서 3년 이상 세무전문가의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면서 "원자격국의 세무전문가를 원자격국의 법령에 따라 업무와 상응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등록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짚었다.
계속해서 법제처는 "그렇다면 외국세무자문사의 자격승인 요건인 세무전문가 업무에 종사한 경력은 원자격국의 세무전문가 자격을 갖추고 원자격국의 법령에 따라 등록된 사람일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세무전문가 자격을 취득하기 전 관련 업종에 종사한 경력은 외국세무자문사의 자격승인 요건인 세무전문가의 업무에 종사한 경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법제처는 "외국세무자문사 자격승인 및 외국세무자문사와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에 대한 등록 제도는 자유무역협정 등의 체결에 따라 세무사 업무 중 일부를 협정체결국에 개방하기로 함에 따라 국내에서 활동하게 될 외국세무자문사와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의 관리ㆍ감독을 위한 것으로 특히 외국세무자문사의 자격승인제도는 부적격한 외국세무자문사가 국내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라면서 "외국세무사의 자격승인을 위한 `세무전문가의 업무에 종사한 경력`은 원자격국에서 세무전문가 자격을 취득한 후의 경력만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외국세무사문사 자격승인제도를 도입한 입법 취지에도 부합하는 해석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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