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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정치] 본회의 앞두고 文 의장 ‘질서유지권’ 발동
한국당 강력 반발 속 본회의 개의할 듯
repoter : 고상우 기자 ( gotengja@naver.com ) 등록일 : 2019-12-27 18:12:08 · 공유일 : 2020-01-17 16:47:49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이 오늘(27일) 오후 「공직선거법(이하 선거법)」 개정안 의결을 위한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질서유지권을 발동했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선거법 개정안 통과 저지를 위해 이날 오후 2시 55분께 본회의장에 입장해 의장석과 연단 앞에서 인간 띠를 만들고 농성에 들어갔다. 한국당 의원들이 육탄방어에 나서고 있어 오후 3시에 예정됐던 본회의 개의도 지연됐다.

문 의장이 질서유지권을 발동함에 따라 조만간 국회 본회의가 개의될 것으로 보인다. 본회의가 열리면 패스트트랙 법안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등 본회의 상정 및 무제한 토론 절차도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법」 145조에 의하면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 회의장에서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할 경우 의장 또는 위원장이 이를 경고 또는 제지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퇴장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여야 4+1(더불어민주당ㆍ바른미래당ㆍ정의당ㆍ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의 선거법 개정안 표결을 앞두고 원내대표급 회동을 열어 표 단속에 나섰다. 4+1 협의체는 본회의 의결정족수(148석)를 넘기는 의석을 확보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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