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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행정] 고용부, 건설현장 불시 안전보건 감독… 315곳 형사 입건
repoter : 김필중 기자 ( kpj11@naver.com ) 등록일 : 2019-12-30 14:18:49 · 공유일 : 2020-01-17 16:48:09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지난달(11월) 4일부터 이달 6일까지 전국 건설 현장 808곳을 대상으로 불시 안전보건 감독을 해 중대사고 위험을 방치한 315곳(39%)의 사업주를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고용부는 이번 감독 결과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곳에 추락 방지 조치를 하지 않거나 용접 작업을 하면서 화재 예방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중대한 사고 위험을 방치한 315곳 현장의 사업주에 대해 사법 처리할 예정이다.

또한 추락 위험이 높은 장소에 안전 난간을 설치하지 않거나 지반의 터파기 구간에 무너짐 방지 흙막이 시설이 불량한 현장 등 사고 위험이 매우 높은 53곳에 `작업 중지`를 명령했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안전보건교육 등을 하지 않은 439곳에는 과태료(7억100만 원)를 부과했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건설 현장 10곳 중 4곳이 안전 조치가 불량해 형사처벌 대상이 됐다는 것은 여전히 많은 현장에서 안전 불감증이 널리 퍼져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계절적 요인에 따른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 취약 시기 건설 현장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발하는 시기이므로 비상저감조치 발령 상황에서는 `옥외 작업자 미세먼지 건강 보호 지침서(가이드)`를 이행해 옥외 노동자 건강을 보호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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