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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2020년,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가능… 병사 봉급은 33% 인상
repoter : 조은비 기자 ( qlvkbam@naver.com ) 등록일 : 2019-12-30 15:19:24 · 공유일 : 2020-01-17 16:48:17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2020년부터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교정시설에서 36개월간 합숙 복무하는 `대체복무제`가 도입된다. 병사 봉급은 2019년 대비 33% 상승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30일 "종교적 신앙에 따른 병역거부자는 법률에 따라 대체역으로 편입한 뒤, 교정시설에서 36개월 합숙 복무하고 복무를 마친 후에는 8년 차까지 교정시설에서 예비군 대체복무를 한다"고 밝혔다.

앞서 헌법재판소가 종교적 신념 등에 따른 대체복무를 병역종류로 규정하지 않은 현행 「병역법」 제5조1항에 따라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 및 「병역법」 개정안이 입법됐다. 해당 법안은 대체복무 기간을 36개월로 하고 교정시설 등 대체복무 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0년 1월부터 병사 봉급도 2019년 대비 33% 인상돼 병장 기준 월 54만900원이 지급된다. 더 나아가 2022년까지는 2017년 최저임금의 50% 수준인 월 67만6100원(병장 기준)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최전방 부대 병사들에게 우선 지급됐던 `패딩 점퍼`는 2020년에 입대하는 모든 병사에게 지급된다. 땀과 수분을 잘 흡수하고 건조성과 통풍성이 우수한 `컴뱃 셔츠`도 함께 보급될 예정이다. 치약, 칫솔, 샴푸 등 일용품 구매를 위한 현금지급액도 기존 1인당 연 6만9000원에서 9만4440원으로 올라간다.

자격증 취득, 도서 구입 등 자기개발을 위한 활동 지원금도 1인당 연간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된다. 교통비는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중식비는 6000원에서 7000원으로 1000원씩 오른다.

또한 예비군 훈련장의 생활관과 식당 등에는 공기청정기 2631대가 신규 설치된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 지급되는 마스크도 기존 약 40만 개에서 101만 개로 늘어났다.

서류심사에 의한 병역감면처분 대상도 전신기형ㆍ심신장애에서 백혈병 등 악성 혈액질환까지 확대 적용된다. 아울러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인 「군인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병사 영창제도가 폐지되고, 군기교육ㆍ감봉ㆍ견책 등의 징계로 대체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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