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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관2구역 재개발, 관리처분계획 무효 위기서 탈출
大法 “사업비 14% 증액은 조합원 이해관계에 영향 미미하다”며 조합 손 들어줘
repoter : 이화정 기자 ( boricha04@naver.com ) 등록일 : 2014-06-30 11:06:42 · 공유일 : 2014-06-30 20:01:38


[아유경제=이화정 기자] 관리처분총회 시 총 사업비가 사업시행계획 수립 시보다 13.8%가량 증액된 경우 과반수 동의로도 안건 통과가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 12일 대법원 제1부(주심 김창석)는 서울 성북구 석관2구역 조합원 A씨 등 58명이 제소한 `관리처분총회 결의 등 무효 확인` 소송의 상고심 선고에서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최근 밝혔다.
2003년 4월 9일 석관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에서는 삼성물산과 신축 건물 3.3㎡당 공사비를 267만5000원으로 정해 도급제 방식으로 시공하는 내용의 공사 도급 가계약을 체결했다. 석관2구역 추진위는 2006년 7월 21일 개최된 주민총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가계약을 추인했다.
추진위는 2007년 9월 8일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해 조합 정관안 결의의 건 등을 의결한 후 그해 12월 21일 서울 성북구청장에게 건축물 철거 및 신축비용 개산액을 1914억4839만4000원으로 산정한 뒤 동의서를 첨부해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했고 성북구청장을 이를 인가했다.
이후 2008년 5월 30일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총 사업비 2414억6605만2000원으로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그러나 2010년 3월 31일 정기총회에서 3.3㎡당 공사비를 373만5000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삼성물산 도급 공사비 결의의 건`이 가결됐고, 2011년 1월 27일 임시총회에서는 3.3㎡당 공사비를 위와 같이 증액해 도급제 방식으로 시공하는 내용이 포함된 공사 도급 본계약(안)이 승인됐다.
이어 조합은 2011년 6월 1일 정기총회에서는 공사 도급 본계약의 총 사업비를 2747억9329만5392원으로 산출해 조합원 과반수 동의를 받아 관리처분계획을 가결했다.
이에 일부 조합원들은 "관리처분총회에서 총 사업비가 10% 이상 증액된 것은 과반수 동의가 아닌 2/3 이상의 조합원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ㆍ2심은 "의결된 관리처분계획상 총 사업비가 재개발 조합 설립 동의 당시 산정한 총 사업비보다 증액된 사실은 인정하지만, 사업이 진행되면서 사업 승인 단계에 이르러 건축 설계나 사업계획 등이 완성되면 총 수입액이나 비용 등이 구체적으로 산정된 데서 따른 것"이라고 판시했다.
또한 "최초 재개발 조합 설립 결의 시와 관리처분계획 결의 시까지 약 3년 6개월 동안의 물가 상승률과 건축비 증가 등을 고려해야 하는 점, 2010년 3월 31일 정기총회 및 2011년 1월 27일 임시총회에서 신축 건축물 평당 공사비를 증액하기로 결의한 점 등을 종합해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정비사업비의 증액이 조합 설립 동의 시 채택한 조합원의 비용 분담에 관한 사항(기준)을 통상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해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 총회 결의가 특별의결종족수에 미달돼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 수립 시 조합원들의 동의를 거친 총 사업비 2414억6605만2000원을 조합설립동의서상 건축물 철거 및 신축비용 개산액 1914억4839만4000원과 비교할 때 조합 설립 시 기준으로 약 6개월 후인 사업시행계획 수립 시에 총사업비가 약 26.1% 증가된 바,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 수립 시의 총 사업비는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러한 경우 조합 설립 시보다 증액한 총 사업비를 포함한 사업시행계획에 관해 조합원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은 그 수립 시에 조합원 2/3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총 사업비 증액으로 인한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동의 요건이 분명하지 아니한 상황이었던 이상 조합원 2/3 이상의 동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려워 사업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하자는 무효 사유가 아니라 취소 사유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고 밝혔다.
나아가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은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사업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취소 사유인 하자가 관리처분계획에 승계되지 아니하므로 위 취소 사유를 들어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적법 여부를 다툴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또 "관리처분총회에서 의결한 총 사업비 2747억9329만5392원을 사업시행계획 수립 시에 조합원들의 동의를 거친 총 사업비 2414억6605만2000원과 비교할 때, 약 3년 후인 관리처분계획 의결 시에 총 사업비가 13.8% 증가된 바, 건축비의 증가,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할 때 관리처분계획에서의 총 사업비가 사업시행계획 시와 비교해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총 사업비 때문에 관리처분계획에 관하여 조합원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관리처분총회에서 조합원 2/3 이상 동의를 얻지 아니한 채 가결됐다 할지라도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은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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