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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근무시간 후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수학한 사회복무요원, 경고처분 대상에 ‘해당’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19-12-30 16:57:57 · 공유일 : 2020-01-20 09:46:50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사회복무요원이 근무시간 후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야간수업으로 수학하는 경우, 경고처분을 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4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사회복무요원이 근무시간 후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야간수업(방송통신에 의한 수업이나 원격수업이 아닌 경우를 말함)으로 수학하는 경우 「병역법」 제33조제2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3제4호에 해당해 경고처분을 해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대한민국 국민의 병역의무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병역법」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을 보충역으로 구분되는 병역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에 대해 규율하면서 다른 사람의 근무를 방해하거나 근무태만을 선동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맡은 임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게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고처분을 하되 경고처분 횟수가 더해질 때마다 5일을 연장해 복무하도록 하고 있으며,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 등에 따른 학교에서 수학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경고처분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법제처는 "그런데 고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종류 중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및 원격대학(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을 말함)에는 대학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서 "대학원의 종류 중 하나로 전문대학원을 규정하면서 전문대학원 중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한다"고 짚었다.

그리고 "근무시간 후에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이나 원격수업으로 수학하는 행위를 경고처분 대상에서 제외돼 허용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근무시간 후에 수학하는 것을 방법의 제한 없이 모두 허용한 것이 아니고 근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이나 원격수업으로 수학하는 방법으로 제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사회복무요원이 규정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수학하는 경우는 근무시간 후라 하더라도 경고처분을 해야 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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