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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운전면허 특별감면 ‘170만 명’ 혜택… 음주운전은 제외
repoter : 조은비 기자 ( qlvkbam@naver.com ) 등록일 : 2019-12-30 16:51:24 · 공유일 : 2020-01-20 09:46:53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경찰이 운전면허 벌점 부과자, 면허정지ㆍ취소 처분 진행자 등 170만여 명에 대한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실시한다. 단, 음주운전은 제외된다.

경찰청은 오는 31일 자정부터 `2020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청은 "이번 감면은 운전면허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운전자 등 일반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경제활동에 조기 복귀할 기회를 부여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감면 대상은 2017년 10월 1일부터 2019년 9월 30일 사이 발생된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에 따른 운전면허 벌점 부과대상자, 면허 정지ㆍ취소 처분 진행자, 면허취득 제한 기간에 있는 170만9822명이 해당한다.

이번 특별감면으로 벌점 부여자 166만1035명의 경우 벌점이 모두 삭제된다. 운전면허 정지 처분 중이거나 정지 절차가 진행 중인 4968명과 운전면허 취소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129명은 집행이 중단돼 바로 운전이 가능하다.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에 있는 4만3690명도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음주운전은 1회 위반자라도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됐고, 교통사고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도 경각심 고취 및 사고 예방 차원에서 제외됐다. 또 뺑소니 사고, 난폭ㆍ보복 운전, 단속 경찰관 폭행, 자동차 강ㆍ절도, 허위ㆍ부정면허 취득, 차량 이용 범죄, 약물 운전 등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 행위자와 3년 이내 사면을 받았던 전력자들도 제외된다.

특별감면 대상 여부는 경찰청이나 경찰청 교통민원24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운전면허 정지 처분과 취소처분 철회 대상은 우편으로 개별통지 될 예정이지만, 벌점삭제와 결격해제는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또한 이번 특별감면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면제되거나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 면제된 사람은 2020년 1월 31일까지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교통안전교육을 6시간 수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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