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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조합 운영권 노리고 허위 고발 70대 노인에 실형
repoter : 이경은 기자 ( ruddms8909@naver.com ) 등록일 : 2014-06-30 11:13:53 · 공유일 : 2014-06-30 20:01:40
[아유경제=이경은 기자] 광주지방법원은 최근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의 운영권을 노리고 조합장을 검찰에 허위 고발 하고 수사 과정에서 검사와 수사관들을 위협한 70대 노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A씨(70세) 등은 2012년 10월 "현 조합장 E씨와 감사 F씨가 총회도 거치지 않고 추가부담금 181억원을 조합원들에게 내도록 했다"는 허위 내용의 고발장을 광주지방검찰청에 제출했고, 비슷한 내용이 담긴 서면결의서를 주민들의 우편함에 놓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범행 사실이 드러난 A씨는 조사를 받던 중 검사와 수사관이 편파 수사를 한다며 위협하며,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조사에도 개입해 수사를 방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광주지방법원 김승휘 판사는 무고,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2년, B씨(76세)에 대해 징역 10월을 각각 선고했으며, 이들과 함께 기소된 C씨(44세)와 D씨(46세)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특히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조합 운영의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해 근거 없는 고소ㆍ고발을 일삼고 허위 고소ㆍ고발에 대한 범행 증거가 제시됐음에도 검사와 수사관을 폭행하려고 했다"며 "사회에서 격리된 채 자신을 되돌아볼 기회가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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