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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의결 참여할 수 없는 지역농협 조합장, 직무 수행은 제한되지 않아
법제처 “조합원으로서의 의결권만 제한”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19-12-31 15:00:52 · 공유일 : 2020-01-20 09:47:42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지역농업협동조합(이하 지역농협) 총회에서 조합장의 보수에 관한 의사(議事)를 의결하려는 경우, 조합장이 `의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제한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4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지역농협 총회에서 조합장의 보수에 관한 의사(議事)를 의결하려는 경우 조합장인 조합원이 `의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농업협동조합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제한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지역농협과 조합원의 이해가 상반되는 의사를 의결할 때에는 해당 조합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고 이해관계가 있는 조합원을 관련 의사의 결정에서 배제하고 있다"면서 "이는 조합과 조합원의 이해가 상반되는 의사를 의결하는 경우에 해당 조합원이 그 의결에 참여하게 되면 의결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어렵고 결국 지역농협의 설립 목적에 반해 특정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 지역농협이 운영될 가능성이 있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법제처는 "그런데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르면 조합장은 총회소집통지서를 발송해 총회를 소집하고 총회의 의장이 되는데 의결권의 제한에 관한 규정을 보면 조합원으로서의 의결권만을 제한하고 있다"며 "그러므로 해당 규정에 따라 조합장인 조합원의 의결권은 제한되나 지역농협을 대표하며 업무를 집행하는 조합장이 총회의 의장으로서 가지는 직무까지 제한된다고 보는 것은 문언을 벗어난 해석이다"라고 짚었다.

또한 "조합장이 일정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이사인 조합원이 조합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고 하고 있고,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를 열거하면서 궐위, 구금, 입원, 해임의결 등 물리적으로 조합장의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조합장의 직위에 있지 않은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도 이에 준하는 수준의 사유로 한정해 해석해야 한다"면서 "지역농협과 조합장의 이해가 상반되는 의사를 의결하는 경우는 의결권만 행사하지 않으면 되므로 그러한 경우까지 조합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 봐 조합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법령이나 지역농협의 정관에서 조합장으로서의 권한 행사의 제한에 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이 사안의 경우 조합장은 총회를 소집하고, 그 의사를 주재하는 등 의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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