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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불안 느낀 세입자에 재개발 주거이전비 지급해야
수원지방법원 “사회적 약자 위한 배려이자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합당”
repoter : 이경은 기자 ( ruddms8909@naver.com ) 등록일 : 2014-06-30 15:17:54 · 공유일 : 2014-06-30 20:01:47
[아유경제=이경은 기자] 최근 수원지방법원 행정 제1부가 "재개발사업이 본격 시작되기 전이라도 세입자들이 주거 불안을 느끼면 주거이전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법원은 성남2단계 재개발사업 구역(신흥2ㆍ중1ㆍ금광1구역) 내 세입자 강모 씨 등 102명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제기한 `주거비이전 등 청구의 소`에서 "사업 공람ㆍ공고일 3개월 이전부터 공람ㆍ공고일까지 거주한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를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성남2단계 재개발사업은 공람ㆍ공고와 지정ㆍ사업인정고시를 마쳤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6년째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불안을 느낀 세입자이 LH를 상대로 주거비이전 등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LH 측은 "주민들은 관리처분인가(2015년 말 예정)까지 기존 건축물에서 거주할 수 있다"며 "재개발사업은 관리처분인가가 이뤄져야 시행이 확정됐다고 할 수 있는 만큼 실질적인 사업이 시작되는 관리처분인가일을 기준으로 주거이전비를 지급하겠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주거이전비가 사회보장적 성격을 띠는 만큼 주거 불안정 상태에 빠지게 되는 공람ㆍ공고일(2008년 1월 21일)을 기준으로 주거이전비를 지급해야 한다"며 세입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덧붙여 세입자가 기존 건축물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이 개정된 것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라며 LH 측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법원의 판결을 두고 세입자협의회 대표는 "공람ㆍ공고가 난 시점부터 물이 새도 수리조차 할 수 없는 집에서 살아온 주민들이 조금이나마 보상을 받게 됐다"며 환영했지만, LH 측은 항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LH 관계자는 "법원의 판결대로라면 추후 사업을 포기하게 될 경우 그 부담은 누가 떠안아야 하는지 불분명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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