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뉴스

사회 > 사회일반
기사원문 바로가기
[아유경제_사회] 조국 전 장관 ‘12개 혐의’ 불구속 기소… 변호인단 “검찰의 억지기소” 반박
repoter : 조은비 기자 ( qlvkbam@naver.com ) 등록일 : 2019-12-31 13:37:53 · 공유일 : 2020-01-20 09:47:53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검찰이 12개의 혐의를 적용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54)을 불구속 기소했다.

31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자녀 입시비리와 장학금 부정수수, 사모펀드 비리, 증거 조작 의혹 등과 관련해 조 전 장관에게 12개의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고 불구속 기소로 재판에 넘겼다.

입시비리 의혹과 관련해서는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위조공문서행사,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가 적용됐다.

특히 딸 조모 씨(28)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받은 장학금 600만 원은 뇌물수수 및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판단됐다. 조 전 장관 딸의 지도교수였던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이 조 전 장관에게 청탁을 할 목적으로 딸에게 장학금을 줬다는 추측이다.

사모펀드 비리 의혹과 관련해서는 「공직자윤리법」 위반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증거 조작 의혹에는 증거위조교사 및 증거은닉교사 혐의가 적용됐다. 조 전 장관이 타인 명의로 WFM 등 주식 7만 주를 보유했고, 8억 원 상당의 코링크 PE 주식의 차명보유 사실을 숨기는 등 정부에 허위 신고했다는 판단이다.

검찰은 또한 조 전 장관이 재산관리인에게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은닉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보고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적용했다.

반면, 이날 조 전 장관 변호인단은 이번 조 전 장관의 불구속 기소가 검찰의 억지기소라고 비판하는 입장을 보였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검찰이 조 전 장관을 최종 목표로 정해놓고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총력을 기울여 벌인 수사라는 점을 생각하면 초라한 결과"라며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 끝에 어떻게 해서든 조 전 장관을 피고인으로 세우겠다는 억지기소"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조 전 장관이 증거은닉과 위조를 교사했다는 혐의와 조 전 장관의 딸이 받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이 뇌물이라는 기소 내용도 검찰의 상상일 뿐"이라며 "그동안 언론을 통해 흘러나온 수사내용이나 오늘(31일) 기소된 내용은 모두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 재판과정에서 하나하나 반박하고 조 전 장관의 무죄를 밝혀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무료유료
스크랩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