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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문화] ‘삼베짜기’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전통 문화 계승에 활력”
repoter : 조은비 기자 ( qlvkbam@naver.com ) 등록일 : 2019-12-31 15:11:34 · 공유일 : 2020-01-20 09:48:01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전통 옷감인 삼베를 만드는 `삼베짜기`가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됐다.

31일 문화재청은 삼베짜기를 국가무형문화재 신규 종목으로 지정하고 `안동포짜기마을보존회(회장 손병선)`를 보유단체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국가무형문화재는 음악ㆍ무용ㆍ공예 등 국가가 가치를 인정하는 무형문화재를 뜻한다. 삼베짜기는 국가무형문화재 제140호로 지정됐다.

삼베짜기는 섬유 원료인 대마에서 삼베라는 직물을 짜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 삼베는 삼한시대부터 선조들이 손수 길쌈을 통해 입어온 옷감으로, 땀을 빨리 흡수하고 건조가 빠르며 통풍이 잘 되고 열전도성이 커 시원한 특징을 지녔다. 또한 마찰에 대한 내구성이 커 세탁할 때 손상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

보유단체가 된 안동포짜기마을보존회는 삼베짜기 전통 기법을 잘 보존하고 있을 뿐 아니라 기량이 뛰어나고 지역 공동체의 전통 길쌈 문화도 잘 유지해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경북 안동지방에서 생산하는 안동포는 조선시대 궁중 진상품이기도 했다.

삼베짜기가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면서 전통 옷감짜기와 관련한 국가무형문화재는 `나주의 샛골나이`(제28호), `한산모시짜기`(제14호), `명주짜기`(제87호) 등 총 4건이 됐다.

한편, 전남 곡성군 석곡 죽산리의 삼베짜기인 `곡성의 돌실나이`는 유사한 종목인 점을 감안해 삼베짜기 내에 통합된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신규 지정에는 삼베짜기의 역사성, 예술성, 대표성 등이 고려됐다"며 "앞으로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 전통 문화의 계승에 전념해온 전승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전승 현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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