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비례민주당` 명칭 사용을 허용하고 중앙당 창당준비위원회 결성 신고를 공고했다.
선관위는 지난 26일 박병수 씨를 대표로 결성된 비례민주당 창당준비위 결성 신고를 심사하고 전날 선관위 홈페이지에 공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선관위 측에 공문을 보내 `비례민주당` 명칭 사용을 불허해줄 것을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비례민주당 등의 명칭이 사용될 경우 유권자들에게 혼란을 줘 국민의 선택권이 침해될 뿐 아니라 최초로 도입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무력해질 수 있다"며 "민주당의 가치를 훼손하고 유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순한 창당 신청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는 "명칭을 포함해서 심사를 다했다"며 "단순히 특정 단어가 들어가 있다고 (명칭 사용을) 불허하는 것은 아니다. 정당 연혁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심사를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비례민주당 창당준비위는 발기취지문에서 "대다수 정치세력은 국민의 복지와 민생에 대해서는 추호의 관심도 없이 검경수사권 조정, 공수처 법안 처리, 나눠먹기식 선거제도에만 몰입되어 국민들로 하여금 정치를 불신하게 하고 국민이 직접 행동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제공하기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주의 기본정신에 입각한 정의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위해 비례민주당을 창당해 현 정치권의 실정을 국민에게 낱낱이 고발하고, `안전한 대한민국, 잘 사는 대한민국, 행복한 대한민국`을 목표로 대한민국 정치권의 선두 정당으로 발돋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비례민주당` 명칭 사용을 허용하고 중앙당 창당준비위원회 결성 신고를 공고했다.
선관위는 지난 26일 박병수 씨를 대표로 결성된 비례민주당 창당준비위 결성 신고를 심사하고 전날 선관위 홈페이지에 공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선관위 측에 공문을 보내 `비례민주당` 명칭 사용을 불허해줄 것을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비례민주당 등의 명칭이 사용될 경우 유권자들에게 혼란을 줘 국민의 선택권이 침해될 뿐 아니라 최초로 도입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무력해질 수 있다"며 "민주당의 가치를 훼손하고 유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순한 창당 신청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는 "명칭을 포함해서 심사를 다했다"며 "단순히 특정 단어가 들어가 있다고 (명칭 사용을) 불허하는 것은 아니다. 정당 연혁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심사를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비례민주당 창당준비위는 발기취지문에서 "대다수 정치세력은 국민의 복지와 민생에 대해서는 추호의 관심도 없이 검경수사권 조정, 공수처 법안 처리, 나눠먹기식 선거제도에만 몰입되어 국민들로 하여금 정치를 불신하게 하고 국민이 직접 행동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제공하기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주의 기본정신에 입각한 정의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위해 비례민주당을 창당해 현 정치권의 실정을 국민에게 낱낱이 고발하고, `안전한 대한민국, 잘 사는 대한민국, 행복한 대한민국`을 목표로 대한민국 정치권의 선두 정당으로 발돋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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