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박무성 기자] 보건복지부가 노인돌봄사업 범위 확대를 위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시행에 돌입한다.
지난 1일 보건복지부(박능후 장관)는 기존의 6개 노인돌봄사업을 통합ㆍ개편해 이달 2일부터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서비스 대상자를 2019년 35만 명에서 2020년 45만 명으로 10만 명 확대하고, 기존의 안부확인ㆍ가사지원의 위주의 서비스에서 욕구별 맞춤형 서비스로 개편ㆍ시행한다.
기존에는 각 노인돌봄사업 간 중복 지원이 금지돼 이용자별 하나의 서비스만 이용할 수 있었지만,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시행으로 필요에 따라 안전지원, 사회참여, 일상생활 지원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다양해진 서비스가 개인별 필요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서비스 대상 선정 조사 및 서비스 상담을 거쳐 서비스제공계획을 수립한다.
기존 노인돌봄서비스는 실질적인 생활권역과 상관없이 수행기관을 둬 서비스의 접근성이 낮거나, 각 노인돌봄사업별 수행기관이 달라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하고 서비스 이용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가 노인인구, 면적 등을 고려한 생활권역을 구분하고 권역별 1개의 수행기관을 선정(전국 647개) 했다.
권역별 수행기관 및 서비스에 대한 지역 노인들의 인지도를 높여 서비스를 몰라서 못 받는 사례를 최소화하고,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이 지역 노인복지서비스 민간전달체계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의 가구방문 서비스 외에도 건강 및 기능상태 악화를 예방하고 사회적 관계 형성 지원을 위해 평생교육활동, 문화여가활동, 자조모임 등의 참여형 서비스를 새로 만들었다.
아울러 기존 독거노인 사회관계활성화사업을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특화서비스로 개편, 107개 수행기관(2019년)에서 164개 수행기관(2020년)으로 확대 추진한다. 수행기관 등에서 지역 내 사회적 고립과 우울 위험이 높은 노인을 발굴해 맞춤형 사례관리 및 집단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기존 노인돌봄서비스 이용자는 별도 신청 없이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이어서 제공받을 수 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규 신청은 오는 3월부터 읍ㆍ면ㆍ동 주민센터를 통해 할 수 있으며, 대상자 선정 조사 및 상담을 거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신청자격은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로서 독립적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확인된 경우이며, 신청 후 수행기관(전담사회복지사)의 서비스 대상 선정 조사 및 시ㆍ군ㆍ구 승인을 통해 대상자 선정 여부가 결정된다.
다만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관할 시ㆍ군ㆍ구청에 긴급돌봄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월 20시간 이내의 가사지원서비스가 제공된다. 긴급돌봄은 이달과 오는 2월에만 신청할 수 있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정착해 어르신들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가능한 오랫동안 노후 생활을 보내실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보건복지부가 노인돌봄사업 범위 확대를 위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시행에 돌입한다.
지난 1일 보건복지부(박능후 장관)는 기존의 6개 노인돌봄사업을 통합ㆍ개편해 이달 2일부터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서비스 대상자를 2019년 35만 명에서 2020년 45만 명으로 10만 명 확대하고, 기존의 안부확인ㆍ가사지원의 위주의 서비스에서 욕구별 맞춤형 서비스로 개편ㆍ시행한다.
기존에는 각 노인돌봄사업 간 중복 지원이 금지돼 이용자별 하나의 서비스만 이용할 수 있었지만,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시행으로 필요에 따라 안전지원, 사회참여, 일상생활 지원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다양해진 서비스가 개인별 필요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서비스 대상 선정 조사 및 서비스 상담을 거쳐 서비스제공계획을 수립한다.
기존 노인돌봄서비스는 실질적인 생활권역과 상관없이 수행기관을 둬 서비스의 접근성이 낮거나, 각 노인돌봄사업별 수행기관이 달라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하고 서비스 이용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가 노인인구, 면적 등을 고려한 생활권역을 구분하고 권역별 1개의 수행기관을 선정(전국 647개) 했다.
권역별 수행기관 및 서비스에 대한 지역 노인들의 인지도를 높여 서비스를 몰라서 못 받는 사례를 최소화하고,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이 지역 노인복지서비스 민간전달체계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의 가구방문 서비스 외에도 건강 및 기능상태 악화를 예방하고 사회적 관계 형성 지원을 위해 평생교육활동, 문화여가활동, 자조모임 등의 참여형 서비스를 새로 만들었다.
아울러 기존 독거노인 사회관계활성화사업을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특화서비스로 개편, 107개 수행기관(2019년)에서 164개 수행기관(2020년)으로 확대 추진한다. 수행기관 등에서 지역 내 사회적 고립과 우울 위험이 높은 노인을 발굴해 맞춤형 사례관리 및 집단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기존 노인돌봄서비스 이용자는 별도 신청 없이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이어서 제공받을 수 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규 신청은 오는 3월부터 읍ㆍ면ㆍ동 주민센터를 통해 할 수 있으며, 대상자 선정 조사 및 상담을 거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신청자격은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로서 독립적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확인된 경우이며, 신청 후 수행기관(전담사회복지사)의 서비스 대상 선정 조사 및 시ㆍ군ㆍ구 승인을 통해 대상자 선정 여부가 결정된다.
다만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관할 시ㆍ군ㆍ구청에 긴급돌봄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월 20시간 이내의 가사지원서비스가 제공된다. 긴급돌봄은 이달과 오는 2월에만 신청할 수 있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정착해 어르신들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가능한 오랫동안 노후 생활을 보내실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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