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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도 의료급여 ‘적용’ 된다!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20-01-02 11:57:21 · 공유일 : 2020-01-20 09:53:22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앞으로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도 의료급여에 적용될 전망이다.
지난 1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당뇨병 관리기기(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를 의료급여 요양비로 신규 적용할 수 있도록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령 개정은 그간 인슐린 주입이 필수적인 소아당뇨(제1형 당뇨) 환자에게 `연속혈당측정기`와 `인슐린자동주입기`의 소모성 재료만 지원되던 것에서 `당뇨병 관리기기`까지 요양비 급여를 확대한 것이다.
지원 내용은 ▲질병ㆍ부상ㆍ출산 요양비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복막관류액 또는 소모성 재료비 ▲당뇨병 소모성 재료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산소치료 ▲인공호흡기 대여서비스 ▲기침유발기 ▲양압기 등이다.
소아당뇨병은 혈당조절 호르몬인 인슐린의 분비에 장애가 있어 일상적으로 인슐린 주사 투약이 필요한 질환으로 주로 10세 전후에 발생하나 성인기에도 발생 가능한 질병으로 당뇨병 관리기기를 통해 지속적인 혈당측정 및 인슐린 주입 등 일상생활에서 꾸준한 질병 관리가 중요하다.
당뇨병 관리기기를 의료급여로 구입하려는 경우에는 내과, 가정의학과 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발행한 처방전을 가지고 의료기기판매업소에서 관리기기를 구입한 후 시ㆍ군ㆍ구청에 요양비 지급을 신청하면 된다.
이영재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장은 "이번 요양비 지원 확대로 소아당뇨 환우의 인슐린 주사 처치 어려움을 해소하고, 학부모의 의료비용 부담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앞으로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도 의료급여에 적용될 전망이다.
지난 1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당뇨병 관리기기(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를 의료급여 요양비로 신규 적용할 수 있도록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령 개정은 그간 인슐린 주입이 필수적인 소아당뇨(제1형 당뇨) 환자에게 `연속혈당측정기`와 `인슐린자동주입기`의 소모성 재료만 지원되던 것에서 `당뇨병 관리기기`까지 요양비 급여를 확대한 것이다.
지원 내용은 ▲질병ㆍ부상ㆍ출산 요양비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복막관류액 또는 소모성 재료비 ▲당뇨병 소모성 재료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산소치료 ▲인공호흡기 대여서비스 ▲기침유발기 ▲양압기 등이다.
소아당뇨병은 혈당조절 호르몬인 인슐린의 분비에 장애가 있어 일상적으로 인슐린 주사 투약이 필요한 질환으로 주로 10세 전후에 발생하나 성인기에도 발생 가능한 질병으로 당뇨병 관리기기를 통해 지속적인 혈당측정 및 인슐린 주입 등 일상생활에서 꾸준한 질병 관리가 중요하다.
당뇨병 관리기기를 의료급여로 구입하려는 경우에는 내과, 가정의학과 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발행한 처방전을 가지고 의료기기판매업소에서 관리기기를 구입한 후 시ㆍ군ㆍ구청에 요양비 지급을 신청하면 된다.
이영재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장은 "이번 요양비 지원 확대로 소아당뇨 환우의 인슐린 주사 처치 어려움을 해소하고, 학부모의 의료비용 부담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