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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서울시, ‘시민안전보험’ 시행 돌입… 재난사고 시 최대 1000만 원 ‘지급’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20-01-02 13:57:31 · 공유일 : 2020-01-20 09:53:32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시가 자연재난, 화재 붕괴 등의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위한 제도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1일 서울시는 서울시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기관에서 최대 1000만 원의 보험을 지급하는 제도인 `시민안전보험`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등록된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라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장 항목에 해당하는 피해를 당했을 경우 보험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다.
보장 항목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 화재, 붕괴 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강도사고 ▲스쿨존 내 교통사고가 해당된다.
보험금 청구는 청구 사유 발생 시 피해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청구서, 구비 서류 등을 갖춰 보험사에 청구하면 되고, 올해 서울시와 계약한 NH농협손해보험 고객센터를 통해서 안내 받을 수 있다.
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서울시민안전보험은 올해 처음 시행되는 시민안전 정책으로 예상치 못한 사고로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라며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시가 자연재난, 화재 붕괴 등의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위한 제도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1일 서울시는 서울시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기관에서 최대 1000만 원의 보험을 지급하는 제도인 `시민안전보험`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등록된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라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장 항목에 해당하는 피해를 당했을 경우 보험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다.
보장 항목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 화재, 붕괴 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강도사고 ▲스쿨존 내 교통사고가 해당된다.
보험금 청구는 청구 사유 발생 시 피해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청구서, 구비 서류 등을 갖춰 보험사에 청구하면 되고, 올해 서울시와 계약한 NH농협손해보험 고객센터를 통해서 안내 받을 수 있다.
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서울시민안전보험은 올해 처음 시행되는 시민안전 정책으로 예상치 못한 사고로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라며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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