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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전광훈, 집시법 위반 구속영장 기각… 다른 혐의는?
repoter : 조은비 기자 ( qlvkbam@naver.com ) 등록일 : 2020-01-03 11:13:24 · 공유일 : 2020-01-20 09:54:19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지난해 개천절 광화문에서 열린 집회에서 불법ㆍ폭력 집회를 주도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위반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의 구속영장이 지난 2일 기각됐다.

전 목사는 이 밖에도 내란선동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ㆍ「정치자금법」ㆍ「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이하 범투본) 총괄대표인 전 목사의 구속 전 영장실질검사를 한 뒤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나 구속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송 부장판사는 "이 사건 집회의 진행 경과와 집회의 방법 및 태양(모양 혹은 형태), 집회 현장에서 전 목사가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관여한 정도, 수사 경과 및 증거 수집 정도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하던 전 목사는 이날 밤 11시 10분께 지지자들의 환호를 받으며 현장을 빠져나왔다.

전 목사는 지난해 10월 3일 개천절 서울 광화문 정부 규탄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경찰에 폭력을 쓰도록 선동한 혐의(「집시법」 위반ㆍ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전 목사가 `문재인 대통령을 체포한 뒤 수사하라`는 폭력 집회를 주도해 탈북민 등 일부 참가자들이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을 했고, 이를 저지하는 경찰관을 폭행해 40여 명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에 대해 전 목사는 취재진에게 "(집회 당시) 폭력이 아니라 탈북자 단체와 경찰의 몸싸움이 있었다"면서 자신은 그 몸싸움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거듭 부인했다.

전 목사는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예배 시간에 헌금하는 게 무슨 「기부금품법」 위반이냐"고 반박했다. 하지만 전 목사는 시민단체로부터 「기부금품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상태다. 광화문 집회 등에서 예배 형식을 활용했을 뿐 내용을 보면 정치집회이고, 종교가 없는 시위 참가자에게도 모금을 걷었기 때문에 종교활동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이다.

아울러 경찰은 전 목사 측이 집회현장에서 모금한 수천만 원 중 약 6200만 원이 최근 종로구 창성동에 있는 다세대주택의 임차보증금과 1년치 월세로 쓰인 점을 확인했다. 해당 후원금은 범투본 관리직원을 통해 임대업자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부금품법」에 따르면 1000만 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모집ㆍ사용계획서를 작성해 행정안전부 혹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해야 한다.

또한 전 목사는 `집회를 계속 할 것이냐`는 질문에 앞으로도 집회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전 목사 측의 밤낮으로 이어지는 집회에 인근 주민과 국립서울맹학교 측은 소음 피해 및 생활권 보장을 호소하며 수차례 민원을 넣었다. 하지만 전 목사 측이 경찰의 야간 집회 금지 공고를 따르지 않자 해당 지역에서의 집회 금지가 통보됐다. 경찰은 현행법상 집회가 부근 주민의 생활권ㆍ학습권을 침해할 때에는 경찰이 집회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전 목사는 지난해 12월 1일 청와대 집회 현장에서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라는 발언과 "여자가 하는 말 중에 절반은 사탄의 말" 등의 비하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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