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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빅뱅 대성 유흥업소 불법 영업 의혹 무혐의
경찰 “방조 혐의 증거자료 발견 못해”
repoter : 고상우 기자 ( gotengja@naver.com ) 등록일 : 2020-01-03 12:05:17 · 공유일 : 2020-01-20 09:54:40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불법 유흥업소를 운영했다는 의혹을 받은 아이돌 그룹 빅뱅의 멤버 대성(30ㆍ본명 강대성)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 다만 업주와 종업원 50여명은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

지난 2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대성의 무허가 유흥주점 운영 및 접객ㆍ알선 행위와 성매매 알선과 성매매 방조 혐의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수사를 마무리 지었다.

경찰 관계자는 "무허가 유흥주점 방조 혐의를 입증하려면 무허가 영업에 대한 인식과 이를 도와줬다는 사실이 드러나야 한다"며 "대성의 건물 출입 현황, 실제 건물을 관리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했으나 무허가 유흥주점 방조 혐의로 입건할 만한 증거자료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대성을 참고인으로 한 차례 소환해 조사했다. 당시 대성은 자신의 건물에서 무허가 운영이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유흥업소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자료, 관련자 진술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성이 무허가 유흥주점을 방조했다는 의혹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 지었다. 조사 결과 성매매 관련 범죄도 건물 외부의 숙박업소에서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경찰은 이 건물에서 운영된 불법 유흥업소 5곳의 업주와 종업원 등 56명을 「식품위생법」 및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3일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또 해당 업소들의 불법 영업 행위에 대해 강남구청과 세무서에 각각 행정조치 의뢰를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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