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박무성 기자] 경찰청이 개인방송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한 결과, 사이버도박ㆍ성범죄 등 BJ의 불법행위 및 별풍선깡 등 개인방송 플랫폼을 이용한 신종범죄가 확인됐다.
지난 2일 경찰청은 인터넷 개인방송 활성화와 더불어 발생하고 있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2019년 9월 2일부터 12월 10일까지 인터넷 개인방송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해 결과를 발표했다.
집중단속 결과, 총 91명을 검거(총 16건 단속)하고 4명을 구속했다. 범죄유형별로는 사이버도박이 49명(54%)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고 별풍선깡(별풍선을 사고파는 행위) 등 신종 사이버범죄가 30명(33%), 성폭력이 6명(7%), 교통범죄가 5명(5%), 폭력행위ㆍ동물학대 1명(1%)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집중단속에서는 방송 중 도박사이트를 홍보하거나, 시청자로부터 돈을 받아 대리도박을 하는 등 인터넷 개인방송을 이용한 새로운 유형의 사이버도박범죄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BJ가 방송 출연을 미끼로 출연자를 성폭행하거나, 방송하면서 불법 촬영을 하는 등 인터넷 개인방송이 성범죄의 수단이 되는 사례도 있었다.
아울러 경찰청은 `별풍선깡` 등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을 이용한 조직적인 신종범죄가 이뤄지고 있음을 인지해, 기존 판례(게임 아이템 매입에 대한 판례)를 법리검토 한 뒤 BJ 및 브로커 조직을 검거함으로써 개인방송 관련 신종 사이버범죄에 관한 단속사례를 확보했다.
또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교육 등 예방 활동에도 역점을 뒀으며, 군부대ㆍ학교 등을 대상으로 인터넷 개인방송 관련 불법행위 등 사이버범죄 예방 교육(총 56회, 1만207명 대상)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그 범위가 인터넷 개인방송으로 한정적인 만큼 단속 건수가 많지는 않았으나,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큰 BJ들의 불법행위(사이버도박, 성폭력 등)를 단속하고, 별풍선깡 등 개인방송 플랫폼을 이용하는 범죄조직을 검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 상시 단속체제로 전환해 단속 기간 종료 후에도 신종 사이버범죄 등은 지방청 사이버수사대를 중심으로 단속 활동을 지속할 것이다"며 "집중단속 결과를 토대로 유관기관 등과 간담회를 실시해 나가는 등 단속 및 예방활동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경찰청이 개인방송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한 결과, 사이버도박ㆍ성범죄 등 BJ의 불법행위 및 별풍선깡 등 개인방송 플랫폼을 이용한 신종범죄가 확인됐다.
지난 2일 경찰청은 인터넷 개인방송 활성화와 더불어 발생하고 있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2019년 9월 2일부터 12월 10일까지 인터넷 개인방송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해 결과를 발표했다.
집중단속 결과, 총 91명을 검거(총 16건 단속)하고 4명을 구속했다. 범죄유형별로는 사이버도박이 49명(54%)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고 별풍선깡(별풍선을 사고파는 행위) 등 신종 사이버범죄가 30명(33%), 성폭력이 6명(7%), 교통범죄가 5명(5%), 폭력행위ㆍ동물학대 1명(1%)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집중단속에서는 방송 중 도박사이트를 홍보하거나, 시청자로부터 돈을 받아 대리도박을 하는 등 인터넷 개인방송을 이용한 새로운 유형의 사이버도박범죄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BJ가 방송 출연을 미끼로 출연자를 성폭행하거나, 방송하면서 불법 촬영을 하는 등 인터넷 개인방송이 성범죄의 수단이 되는 사례도 있었다.
아울러 경찰청은 `별풍선깡` 등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을 이용한 조직적인 신종범죄가 이뤄지고 있음을 인지해, 기존 판례(게임 아이템 매입에 대한 판례)를 법리검토 한 뒤 BJ 및 브로커 조직을 검거함으로써 개인방송 관련 신종 사이버범죄에 관한 단속사례를 확보했다.
또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교육 등 예방 활동에도 역점을 뒀으며, 군부대ㆍ학교 등을 대상으로 인터넷 개인방송 관련 불법행위 등 사이버범죄 예방 교육(총 56회, 1만207명 대상)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그 범위가 인터넷 개인방송으로 한정적인 만큼 단속 건수가 많지는 않았으나,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큰 BJ들의 불법행위(사이버도박, 성폭력 등)를 단속하고, 별풍선깡 등 개인방송 플랫폼을 이용하는 범죄조직을 검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 상시 단속체제로 전환해 단속 기간 종료 후에도 신종 사이버범죄 등은 지방청 사이버수사대를 중심으로 단속 활동을 지속할 것이다"며 "집중단속 결과를 토대로 유관기관 등과 간담회를 실시해 나가는 등 단속 및 예방활동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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