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검찰이 `군산 아내 살해 유기사건`의 피고인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지난 2일 전주지검 군산지청(지청장 박재휘)은 살인 및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사형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A씨에 대한 구형은 지난해 12월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해덕진) 심리로 개최된 결심공판에서 이뤄질 예정이었지만 검찰 측이 `피고인에 대한 구형량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검찰시민위원회를 개최했다. 검찰시민위원회는 A씨에게 사형을 결정했고, 검찰은 이 결정을 받아들였다.
A씨는 지난해 3월 22일 오전 전북 군산시 조촌동 자택에서 아내 B(63)씨를 10시간 넘게 폭행했다. 이후 B씨가 의식을 잃자 차량에 실어 회현면 한 농로에 유기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당시 범행이 이뤄진 주택에는 B씨의 친언니(72)가 함께 있었지만 손과 발이 묶인 상태로 A씨로부터 폭행을 당해 전치 8주의 부상을 입었다.
검찰 측은 구형에서 "피고인은 아내를 잔혹하게 폭행한 뒤 계획적으로 유기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서 "특히 그 과정에서 성폭행까지 했다.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다"고 말했다.
이어 "아내를 무참하게 살해했음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다"며 "재범의 위험성이 너무 높아 우리 사회가 포용하기에는 너무 위험하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그 유가족이 겪고 있는 극심한 고통을 고려할 때 선처 없이 극형에 처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A씨는 혼인 직후부터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폭력에 도망치듯 집을 나온 B씨는 별거를 하며 이혼요구를 하다가 폭행을 당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범행 직후 지인에게 "사고를 쳤다"고 말하고 달아났다가 다음날 오전 2시 50분께 충남 서해안 고속도로 졸음쉼터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A씨는 2011년 성폭행 혐의로 기소돼 징역 8년과 함께 2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 받은 바 있다. 검거 당시 A씨는 전자발찌를 훼손한 상태였다.
법정에 선 A씨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또 흉기로 아내를 위협한 사실도 없고, 늑골이 3개 부러질 정도로 폭행한 사실도 없다"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농로에 아내를 놓은 것은 맞지만, 자신도 스스로 목숨을 끊기 위해 현장을 이탈한 것이다"며 "또 인근 목사에게 `아내를 봐 달라`고 부탁한 만큼,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살인이 아닌 상해치사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아내를 달래주는 과정에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8월 한 청원인이 자신을 피고인 A씨의 딸이라고 주장하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아버지의 엄벌`을 요구해 주목을 받기도 했다. 청원인은 "아버지는 2010년부터 8년간 6명의 부녀자를 성폭행 했지만 고작 8년 형을 받고 지난해 3월 출소하게 됐다"며 "출소한 지 1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아버지보다 나이가 한참 많은 여성을 만나 혼인신고 후 여성을 폭행해 죽음에 이르게 만들었다"고 했다.
이어 그는 "아버지는 제가 청와대 게시판에 글을 올리고 검찰에 협조한 부분 등에 대해 알고 분노하고 있다"며 "저와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군산 아내 살인사건이 제대로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검찰이 `군산 아내 살해 유기사건`의 피고인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지난 2일 전주지검 군산지청(지청장 박재휘)은 살인 및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사형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A씨에 대한 구형은 지난해 12월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해덕진) 심리로 개최된 결심공판에서 이뤄질 예정이었지만 검찰 측이 `피고인에 대한 구형량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검찰시민위원회를 개최했다. 검찰시민위원회는 A씨에게 사형을 결정했고, 검찰은 이 결정을 받아들였다.
A씨는 지난해 3월 22일 오전 전북 군산시 조촌동 자택에서 아내 B(63)씨를 10시간 넘게 폭행했다. 이후 B씨가 의식을 잃자 차량에 실어 회현면 한 농로에 유기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당시 범행이 이뤄진 주택에는 B씨의 친언니(72)가 함께 있었지만 손과 발이 묶인 상태로 A씨로부터 폭행을 당해 전치 8주의 부상을 입었다.
검찰 측은 구형에서 "피고인은 아내를 잔혹하게 폭행한 뒤 계획적으로 유기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서 "특히 그 과정에서 성폭행까지 했다.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다"고 말했다.
이어 "아내를 무참하게 살해했음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다"며 "재범의 위험성이 너무 높아 우리 사회가 포용하기에는 너무 위험하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그 유가족이 겪고 있는 극심한 고통을 고려할 때 선처 없이 극형에 처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A씨는 혼인 직후부터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폭력에 도망치듯 집을 나온 B씨는 별거를 하며 이혼요구를 하다가 폭행을 당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범행 직후 지인에게 "사고를 쳤다"고 말하고 달아났다가 다음날 오전 2시 50분께 충남 서해안 고속도로 졸음쉼터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A씨는 2011년 성폭행 혐의로 기소돼 징역 8년과 함께 2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 받은 바 있다. 검거 당시 A씨는 전자발찌를 훼손한 상태였다.
법정에 선 A씨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또 흉기로 아내를 위협한 사실도 없고, 늑골이 3개 부러질 정도로 폭행한 사실도 없다"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농로에 아내를 놓은 것은 맞지만, 자신도 스스로 목숨을 끊기 위해 현장을 이탈한 것이다"며 "또 인근 목사에게 `아내를 봐 달라`고 부탁한 만큼,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살인이 아닌 상해치사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아내를 달래주는 과정에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8월 한 청원인이 자신을 피고인 A씨의 딸이라고 주장하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아버지의 엄벌`을 요구해 주목을 받기도 했다. 청원인은 "아버지는 2010년부터 8년간 6명의 부녀자를 성폭행 했지만 고작 8년 형을 받고 지난해 3월 출소하게 됐다"며 "출소한 지 1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아버지보다 나이가 한참 많은 여성을 만나 혼인신고 후 여성을 폭행해 죽음에 이르게 만들었다"고 했다.
이어 그는 "아버지는 제가 청와대 게시판에 글을 올리고 검찰에 협조한 부분 등에 대해 알고 분노하고 있다"며 "저와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군산 아내 살인사건이 제대로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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