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사이버 금융범죄 및 정보통신망침해형 범죄가 증가세를 보여 서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2일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사이버 금융범죄 및 정보통신망침해형 범죄에 대한 특별단속을 2019년 6월부터 11월까지 약 6개월간 실시해 결과를 발표했다.
특별단속 실시 결과, 총 2339건을 단속해 2632명을 검거하고 그중 77명을 구속했다. 이는 작년 대비 단속 건수는 53.4%(1525건→2339건), 검거 인원은 62.2%(1622명→2632명), 구속 인원은 57.1%(49명→77명) 증가한 수치다. 유형별로는 메신저 피싱이 35%, 연령별로는 20대가 36.5%, 직업별로는 회사원 등 피고용자가 33.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경찰청은 특히 이번 특별단속 기간에 국민 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사이버 금융범죄에 대한 수사역량을 집중했고 몸캠피싱과 메신저 피싱은 908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하면서 경찰의 적극적인 단속과 함께 예방 활동도 병행했다.
앞으로 경찰은 상시 단속체제로 전환해 특별단속 기간 종료 후에도 단속 활동을 지속하고 몸캠피싱 및 해외에서 발생한 고난도 랜섬웨어 사건은 지방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집중 수사를 전개하는 등 적극적인 단속 및 예방ㆍ홍보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사이버 금융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메신저로 송금을 요청받았을 때 상대방과 통화해 실제 상황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채팅 시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은 열지 않고 삭제하는 것이 좋다"며 "각종 사이트와 메신저 계정의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변경해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사이버 금융범죄 및 정보통신망침해형 범죄가 증가세를 보여 서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2일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사이버 금융범죄 및 정보통신망침해형 범죄에 대한 특별단속을 2019년 6월부터 11월까지 약 6개월간 실시해 결과를 발표했다.
특별단속 실시 결과, 총 2339건을 단속해 2632명을 검거하고 그중 77명을 구속했다. 이는 작년 대비 단속 건수는 53.4%(1525건→2339건), 검거 인원은 62.2%(1622명→2632명), 구속 인원은 57.1%(49명→77명) 증가한 수치다. 유형별로는 메신저 피싱이 35%, 연령별로는 20대가 36.5%, 직업별로는 회사원 등 피고용자가 33.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경찰청은 특히 이번 특별단속 기간에 국민 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사이버 금융범죄에 대한 수사역량을 집중했고 몸캠피싱과 메신저 피싱은 908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하면서 경찰의 적극적인 단속과 함께 예방 활동도 병행했다.
앞으로 경찰은 상시 단속체제로 전환해 특별단속 기간 종료 후에도 단속 활동을 지속하고 몸캠피싱 및 해외에서 발생한 고난도 랜섬웨어 사건은 지방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집중 수사를 전개하는 등 적극적인 단속 및 예방ㆍ홍보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사이버 금융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메신저로 송금을 요청받았을 때 상대방과 통화해 실제 상황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채팅 시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은 열지 않고 삭제하는 것이 좋다"며 "각종 사이트와 메신저 계정의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변경해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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